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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실천 가능한 소아·청소년 비만관리책 모색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소아청소년 비만을 주제로 '제7회 비만예방의 날 기념 건강보장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문창진 건보공단 비만대책위원장을 좌장으로, 발제는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문진수 교수가 '소아·청소년 비만의 사회적 요인 해결방안'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가 '소아·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한 보험자의 역할 제언'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문 교수는 심각한 소아비만의 증가 실태, 소아비만의 문제점과 비만해결을 위한 접근원칙, 각 사회 주체를 중심으로 요인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오상우 교수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비만 현황, 과체중·비만이 의료비용에 미치는 영향, 과체중과 비만에 대한 인식과 세계 각국 정부와 보험자의 비만예방 프로그램과 서비스, 인센티브 운영사항, IT 접목 사례 등을 설명하고 보험자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 유순집 이사장(대한비만학회), 이용중 팀장(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 허목 보건소장(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신성식 부국장(중앙일보)과 건보공단 조은규 건강증진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소아·청소년 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고, 대사성질환,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한 관심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심각해지고 있는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한 실천 가능한 소아청소년 비만관리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6-10-17 15:52: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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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지는 달빛어린이병원…17일부터 신규 공모개시달빛어린이병원이 제도도입 2년만에 새로운 방식으로 탈바꿈한다. 대상지역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되고, 참여모형도 다변화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으로 한정했던 제한도 일부 요건을 전제로 풀기로 했다. 재정지원방식은 연간 정액지원 방식에서 수가체계로 변경된다. 정부는 특히 국민적 수요를 감안해 적극적인 제도 시행의지를 천명하고, 사업자단체의 방행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7일부터 각 시도별로 이 같은 내용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신규 공모한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와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제도.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연구용역(2015년), 정책공개토론회(3월30일), 관련단체 협의(6월22일), 지자체 및 달빛어린이병원 간담회(7월27일) 등을 거쳐, 참여모형을 다양화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종전 병원 중심의 운영형태를 의원급 의료기관 순환당직, 연합운영 등의 형태로 보다 다양화해 참여 기회를 넓힌 게 특징이다. 모형은 ▲1개 병의원에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당직운영)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진료(연합운영) ▲단일 병의원에서 주7일 야간휴일 소아진료 운영(일반운영) ▲단일 병의원이 주7일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일부요일만 운영 (요일제 운영) 등 4가지다. 또 참여요건을 완화해 앞으로는 1인 진료 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 신청이 없는 지역은 소아진료가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와 병의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일정요건은 소청과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진료의사로 포함된 경우, 최근 1년간 소아환자(만18세 이하) 진료 비율 50% 이상 또는 내과계 소아환자 진료건수 1만 건 이상인 기관을 말한다. 재정지원 방식도 기존 정액 보조금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신설적용으로 변경하고, 지원규모도 늘린다. 지정된 병의원 및 약국은 2017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5월10일 건정심 의결)가 적용돼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돼 보상될 예정이다. 수가 신설에 따라 야간·휴일에도 진료 연속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인부담금은 일부 (2690원 수준) 증가한다. 복지부는 또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정간격을 두기로 했다. 각 시군구별로 1개소씩 지정 원칙으로 인구 30만 명 이상 시군구는 2개소까지 가능하다. 지정절차도 기존의 복지부 일괄 심사 지정 방식에서, 소아환자 수요와 공급여건 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 상시공모 지정방식으로 변경한다.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2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후 재지정 때까지 유지된다. 일정은 올해 10월 공모, 11월 선정평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확대된 달빛어린이병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해 사업자단체가 소속회원 등에 참여반대 또는 사업운영의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사례가 있을 경우 복지부 또는 시도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환자 쏠림 및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과 공급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한 만큼, 사전수요조사에서 30개 이상 의료기관이 참여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또 "최근 자녀양육여건 변화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서 국민 건강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빛어린이병원은 전국 9개 시도에 16개 병원까지 확대 지정됐다가 5개 병원 지정이 취소돼 현재는 11개 병원만 운영되고 있다.2016-10-16 12:00:11최은택 -
금연진료 활성화 위해 '동시진료수가' 상향조정 추진의료기관이 진료하면서 흡연치료나 금연상담을 병행할 때 지급하는 '동시진료수가'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 연말까지 의료기관 금연치료 전산처리 화면을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3일 답변내용을 보면, 송 의원은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 수를 늘리고 금연상담 질을 높여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대책을 물었다. 송 의원은 "2015년부터 실시한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예산이 1000억원에 이르지만 실제 프로그램 이수율은 20.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2015년도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율은 20.6%이지만 올해는 36.5%로 향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진료수가'를 상향 조정해 의사의 적극적인 중재를 유도하고, 참여기관의 최대 불편사항인 금연치료 전산처리 화면을 12월까지 OCS와 연계해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건보공단은 또 "금연상담 질 향상을 위해 올해 8월 금연진료 가이드북을 임상의사에게 제공했으며, 앞으로 의료인 교육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질 평가와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해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인데,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2016-10-14 06:14:57최은택 -
위험분담 약 급여범위 확대 시 세부운영절차 등 신설앞으로 '경평생략약제'는 모두 자동으로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해야 급여목록에 등재될 수 있다. 유형은 총액제한형으로 특정됐다. 또 위험분담 적용약제도 급여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데, 이 때 상한금액, 환급률, 캡 등 위험분담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예상청구액을 재설정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험분담약제와 경평생략약제 급여범위 확대 때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을 하도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고, 모든 경평생략약제에 위험분담계약(총액제한형)을 체결하도록 변경돼 세부운영 방법 등을 지침에 반영한 것이다. ◆위험분담계약 대상·유형 등=먼저 '경평생략약제' 개념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해당돼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을 생략한 약제를 말한다'로 정의했다. 모든 경평생략약제,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이 체결돼 있는 경평생략약제와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는 반드시 총액제한형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총액제한형 계약을 체결할 때 '캡'은 예상청구액의 130퍼센트로 하고, 환급률은 100%로 한다. 13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방법=상한금액, 환급률 등을 협상해 위험분담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협상 참고가격 설정 때 실제 연간 청구액은 총액제한형 이외 유형과 총액제한형을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총액제한형 이외 유형은 위험분담 환급액 발생과 관계없이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청구금액을, 총액제한형은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청구금액에서 모니터링 기간 동안에 발생한 위험분담 환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연간 청구액으로 정했다. 적용방식은 총액제한형 이외 유형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환급률 등 위험분담계약 내용(계약기간 제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총액제한형은 상한금액을 협상하되 조정시기는 위험분담 계약기간 만료 시점으로 유예하도록 했다. ◆급여범위 확대 시 적용방법=협상내용과 협상시 고려사항, 제약사 제출자료 등을 명시했다. 우선 경평생략약제 중 급여확대 범위에 대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한 경우 건보공단과 업체는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예상청구액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급여범위가 확대되면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과 약가협상지침 부속합의는 종료된다. 이 외의 약제는 건보공단과 업체가 협상을 통해 해당약제의 상한금액, 환급률, 캡(cap) 등 위험분담계약 내용(위험분담계약 기간 제외)을 변경하고 예상청구액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험분담계약 약제와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한 약제가 급여 결정 신청되면 계약 종료를 전제로 해당약제의 상한금액을 평가.협상한 뒤 협상된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해당약제의 상한금액을 직권조정하고, 동일성분·제형 약제의 상한금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약제 상한금액 조정과 동시에 위험분담계약은 종료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지침 시행 전에 총액제한형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등재된 경평생약약제는 등재 후 4년 이내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협상을 통해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은 사용범위 확대시점부터 등재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다. ◆타법령 적용대상자 등에 대한 적용=건보공단은 다른 법령 적용 대상자들이 위험분담계약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계약사실을 통보하는 대상에 공무원연금법을 추가했고, 총액제한형 약제는 제외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도 신설했다. 마찬가지로 타 법령 적용 대상자와 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전액본인부담환자 등이 환급계약 약제를 투여받은 후 환자 또는 해당기관이 업체에게 환급액을 요청하면 업체가 건보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급액 등을 반환하도록 계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총액제한형 약제는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를 새로 추가했다. ◆최초 담보금액 설정시 참고산식=총액제한형의 담보금액 참고산식은 예상청구액×환급률×30%로 변경했다.2016-10-14 06:14:56최은택·김정주 -
심평원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늘(13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5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행정자치부 등이 주관하는 상으로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식경영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지식경영상이다. 공공·민간 부문에서 심사평가원의 대통령상에 이어 국무총리상은 신한은행, 행정자치부 장관상은 두산중공업이 수상했다. 심평원은 이번 대통령상 수상이 작년 '국무총리상' 수상에 이어 지식경영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킨 결실로 그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智-Zone(지식경영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지식활동과 아이디어 제안을 촉진하고, 국민·보건의료계 이해관계자들과 공동 가치를 창출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 특히 ▲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공유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한 협업체계 구축 ▲ 보건의료계 집단지성 발현 등이 우수한 성과로 인정 받았다. 보건의료빅데이터를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과 벤처기업에 적극 지원하여 모바일 앱 출시와 의료경영 솔루션 개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DUR 실시간 투약정보는 국민 안전을 다방면으로 강화시켰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특히 DUR은 메르스(MERS) 확산 위기 시 메르스 환자 접촉자, 병원 방문이력 확인 등은 사태수습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아울러 초음파 급여체계 재설계를 위해 의사·병원 협회, 21개 학회, 62개 의료기관이 모여 집단지성 발휘를 통해 67개 항목의 분류체계 기준을 정립했다. 또 심평원은 국제사회에 'ICT 기반 전략적 의료비 지출관리'를 전파해 왔으며, 매년 세계 각국의 고위 관료와 보건의료기구 관계자들이 심사평가원의 지식과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이 날 시상식에서 손명세 원장은 "심평원의 지식경영은 모든 업무와 조직문화에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며 "앞으로도 지식경영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잘 활용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2016-10-13 21:19: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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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반값 임플란트' 가격조사 계획…재료값 조정이른바 '반값 임플란트'가 치과 치료재료 업체에만 이득을 줄 뿐,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심사평가원이 관련 비급여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재료비 상한가를 조정하는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국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임플란트는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가로 결정된 항목이다. 그러나 최근에 비급여 가격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된 일부 치과 의료기관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실태파악을 위해 임플란트 비급여 가격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임플란트 식립제(고정제·지대주)의 적정가격 평가를위해 지난 6월 의료기관과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복지부 명령의 '치료재료 실거래가조사'를 실시, 위반사례로 적발된 10개 치과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4곳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고도 했다. 심평원은 "현재 해당 품목의 상한가 조정을 위한 절차를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가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내달 중 상한가 조정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2016-10-13 21:11: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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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DB 활용 시각화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늘(13일)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환자 의료이용 행태의 시각화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8만명의 자격·보험료, 진료내역, 거주지와 요양기관 간 이동거리·소요시간 등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신청자에게 제공했다. 공모기간 중 총 40개(팀)가 시각화 아이디어 신청서를 제출했고, 1차 심사에서 11개 작품을 선정, 최종 5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건보공단은 창의성과 현실성,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했다. 최우수상 1작품, 우수상 1작품, 장려상 3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작은 '환자의 거주지 대비 의료기관 이용행태 시각화'가 선정됐고, 의료이용의 유출·유입을 시각적으로 표시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우수작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위한 시각화'로 제도 시행 전후 중증장애인의 의료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각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인하대 황승식 교수는 "최우수상 수상작은 위치·시간정보를 모두 활용해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이용 결과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한 장점이 있었다"며 "특히 지표별 범주를 제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선택해서 볼 수 있게 인터렉티브한 요소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 공모에 사용된 자료에 대해 국민건강정보 DB와 국토교통부의 공간 네트워크 DB를 융합한 고가치 데이터로, 기관 간 협업으로 정부 3.0 '투명한 정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우수 작품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4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출품 될 예정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공모전 당선작은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대국민 서비스 모델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10-13 19:01: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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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제 PCSI 콘퍼러스 참가…한국 체계 세계 '이목'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제32회 국제환자분류체계(PCSI) 콘퍼런스'에서 한국형 환자분류체계의 성과를 발표했다. PCSI(Patient Classification Systems International)는 1984년 유럽에서 설립돼 환자분류체계 관련 이슈를 다루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단체다. 이번 국제콘퍼런스는 세계 26개 회원국 200여명의 환자분류체계 분야 연구자, 분석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최신 환자분류체계 동향과 국제적 호환성 여부 등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각 국가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체계 범위 내에서 환자분류체계를 이용한 효율적 관리와 환자 중심의 의료 질 관리 등에 대해 국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과 발표가 진행됐다. 그간 PCSI 콘퍼런스는 회원국들의 학회 참석 확산을 위해 혁신적이고 학술적 가치가 우수한 논문과 포스터를 채택해 발표기회를 부여해왔다. 올해는 총 200건의 포스터& 8228;논문이 제출됐고, 이 중 11건의 포스터가 채택됐다. 이 중 심사평가원은 ▲항암제 분류변수를 이용한 한국형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세분화 ▲한국여성의 출산 환경변화를 반영한 KDRG 분만 질병군 세분화 ▲한국형 재활환자분류체계(KRPG) 개발 ▲한의 입원·외래 환자분류체계(KDRG·KOPG-KM) 적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프로세스 구축 등 4건의 한국형 환자분류체계를 발표했다. 김애련 분류체계실장은 "앞으로도 PCSI 회원국들과 지속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환자분류체계에 대한 국제 동향을 분석하고, 각국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 공유를 통해 한국형 환자분류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자분류체계(Patient Classification System)란 환자를 상병, 시술, 기능상태 등을 이용해 임상적 의미와 의료자원소모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체계로 입원환자분류체계나 외래환자분류체계가 대표적이다.2016-10-13 08:59: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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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174곳, 치료경험담 불법 광고혐의 적발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치료경험담을 불법 게재한 의료기관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 모니터링 대상기관 4곳 중 1곳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상당수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의료기관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점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건 의료법상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다. 양 기관은 올해 8월24일부터 9월1일까지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분야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를 모니터링 해 치료경험담을 통한 의료광고 시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174개(26.5%)의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에서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형외과 427개소 중 140개(32.8%)가 의료법을 어겼고, 피부과는 184개소 중 22개소(12%), 비만클리닉은 46개소 중 12개소(26.1%)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성형·미용 분야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110개소(63%)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었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의료기관의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홈페이지(또는 블로그, 카페) 치료경험담을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관련 법령에 다른 행정조치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법령상 제재 가능한 수위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복지부는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치과협회·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주요포털에 해당 광고 차단,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6-10-12 12:00:58최은택 -
"전북대병원 중증외상소아환자 사망사건 엄정조치"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지난달 30일 발생한 전북대 중증외상소아환자 사망사건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응급의학과, 외상외과, 정형외과 등 관련 분야 전문가, 현장조사팀 등이 참석했고, 전북대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당시 상황도 들었다. 복지부는 1~2차 현지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초 내원 의료기관인 전북대 병원과 전원 의뢰받은 인근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체계와 전원과정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북대병원에 대해서는 비상진료체계, 전원 경과, 진료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고 했다. 아울러 전원 의뢰받은 의료기관 중 권역외상센터(전남대, 을지대)에 대해서 전원 불수용 사유가 적정한지 여부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추가 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0일경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정 취소 등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관련 학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6-10-12 11:3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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