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처치·검사 원가 90% 보상"…상대가치 개편추진
- 최은택
- 2016-12-21 1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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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에 보고...검체·영상검사 5천억 수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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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료과 중심인 현 상대가치점수를 행위 중심으로 개편하는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내년 7월부터 4년 단계적 적용 목표로 추진한다.
수술·처치 등 인적자원 투입이 많은 행위 보상은 높이고, 원가보상률이 높은 검체·영상검사 분야는 수가를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차 상대가치개편 추진계획안을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기본방향은 진료과목 간 갈등 완화를 위해 산출체계를 진료과별(40개)에서 행위유형별(5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검사(영상·검체)보다는 수술·처지 등 인적자원 투입이 많은 행위 행위에 대해 높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유형별 불균형을 조정하기로 했다.
의과의 경우 원가보상률이 높은 검체·영상검사 분야에서 5000억원 규모의 수가를 인하하되, 이에 상응하는 추가 재정을 투입해 제도개선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검체.영상 5000억원 수가인하와 건보재정 투입 3500억원 등 총 8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수술·처치·기능검사 원가보상률(지수)을 90% 수준으로 조정하게 된다.
또 급격한 수가인하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분구침술(한방), 의약품관리료(약국) 등에 대한 재분류를 추진하고 부문별 특성을 반영해 소아가산 연령기준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개편내용을 내년 7월 도입하고, 2018년 1월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원가조사 결과에 기반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위해 패널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자료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5개 행위유형 내 원가보상률 차이가 큰 분야의 불균형 조정 등을 위해 행위재분류 등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행위재분류에는 약 15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기본진료료(입원료, 외래진찰료) 개편으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부합(병원-입원, 의원-외래)하는 수가체계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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