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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없는 다품목 장기처방 급여 삭감"소화기관용 약제의 다품목 장기처방에 대해 합당한 상병내역과 증상변화에 대한 의무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를 통해 "소화기계 질환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쉽게 치유되지 않는 경우 약제 복합투여 및 장기투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에 합당한 상병내역과 증상변화에 대한 의무기록이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평원은 적정 장기처방에 대해 일률적으로 처방기간을 정할 수는 없으나 새로운 약제로 교체 투여하는 경우 최대 3개월 이내로 제한해 해당 약제의 효과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소화성궤양용제 란스톤(성분명:Lansoprazole)과 스티렌(성분명: Artemisiae Argyi Folium 95%) 및 기타의 소화기관용약인 가나톤, 포리부틴, 리벤돌을 120일간 장기처방한 사례에 대해 진료기록부 상 과민성대장증후군 상병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리부틴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심평원은 동일 진료건에 대해 병력 상 3년 전 내시경 검사에서 위식도역류질환과 출혈성 위염이 확인되지만 그 후 증상변화에 대한 기록 없이 장기간 투여한 란스톤 및 스티렌도 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소화성궤양용제인 스티렌과 기타의 소화기관용약인 레보프라이드, 포리부틴, 리벤돌을 150일간 장기처방한 진료건에 대해서도 심평원은 과민성대장증후군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포리부틴을 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평원은 내시경 검사 상 식도유두종, 위 미란이 확인돼 가스트렉스를 투여하다가 교체 한 스티렌에 대해서도 효과판정 없이 150일 동안 장기 처방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개월분만 급여로 인정했다.2008-02-11 06:40:0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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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무안·영광 건보료 경감지역 지정전라남도 신안군, 무안군, 영광군이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지역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로 인해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3곳을 건보료 경감대상 지역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험료에 대해 적용되며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6개월까지 연장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경감한 바 있다.2008-02-10 20:33:47강신국 -
복지부, 암 조기검진 대상자 1713만명 확정보건복지부는 올해 암 조기검진 사업 대상자 1713만5000명을 선정, 암검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5대 암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지난해 11월 부과된 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6만7800원, 직장가입자는 5만6500원이하 인자가 선정됐다. 검진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hic.or.kr)-개인민원-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또는 전화 1577-1000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2008-02-10 20:13: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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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호스피스 수가체계 공청회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호스피스 수가체계' 공청회를 개최한다. 10일 심평원은 "심사연구팀에서 암정복추진기획단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호스피스 수가체계 연구의 중간결과로 산출된 호스피스 수가(안)에 대해 내·외부 관계자들의 의견공유 및 정보공개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호스피스 수가안 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호스피스 제도화의 필요성 및 정책방향'(복지부 암정책팀 오진희 팀장), '호스피스 수가개발 중간결과 발표 및 쟁점사항(안)'(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 이건세 실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심평원 심사평가정보센터 정형선 센터장을 좌장으로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김시영 이사장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홍영선 재무이사 ▲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 윤영호 부장 ▲복지부 보험급여팀 박인석 팀장 ▲공단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조윤미 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2008-02-10 11:03:3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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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저가구매 인센티브 로비전 치열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놓고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제약업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제약협회와 도매협회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의원 설득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제약협회는 의원들을 상대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도입되면 요양기관이 인센티브보다 실익이 더 큰 음성적 뒷거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제약사의 R&D환경이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매협회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의 접촉을 강화하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도 담당 공무원을 국회에 급파, 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는 유명무실화된 실거래가상환제의 취지를 살리고 불법 리베이트 척결 등을 위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와 도매협회 외에 대한약사회까지 반대 성명을 내자 법안 통과를 낙관만 할 수 없는 분위기로 바뀐 것이 복지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설 연휴가 지나고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 분위기를 보면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에 찬성 기류가 흐르고 있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제약협회측 입장에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 소속 모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주 말에는 제약협회 관계자가 방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갔고 오늘은 복지부 공무원이 다녀가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결국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지 아니면 의원들의 반발로 법안심사소위로 되돌아 갈지 기로에 서있다.2008-02-05 06:30:2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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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 보장률 진실 가려보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한다. 4일 심평원 심사평가정보센터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지하 대강당에서 '의료보장성의 개념 및 측정지표'를 주제로 임직원, 학계 및 의약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보장성 팀장을 좌장으로 심평원 심사평가정보센터 정형선 센터장의 주제발표와 공단연구원 김정희 팀장,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사무국장, 복지부 박인석 팀장, 고대 보건행정학과 이준협 교수 등 참석하는 토론으로 이어진다. 이번 심평포럼의 주제로 선정된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 이후부터 60% 이상이 되고 있다는 공단 및 복지부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학계, 시민단체 등이 상당한 이견을 보여온 문제이다. 특히 주제발표를 맡은 정형선 센터장은 이미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54.6%에 불과하며 향후 10년 이내 70~80%로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토론에서 논란이 예상된다.2008-02-04 12:22:0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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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적정성 자료 미제출 기관, 수가 불이익"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수가를 차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제기됐다. 요양기관이 수행하는 의료의 질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필수요소는 안정적 자료수집 및 검증시스템 구축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일 심평원 평가연구팀 김남순 팀장은 '적정성 평가의 현재와 미래'를 통해 "의료의 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의 가장 기본은 평가자료 제출의 의무화이며 외국의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수가 등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병원급에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한 지표산출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불응할 경우 수가 인상분의 2%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은 자료제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보건의료관리청이 질 평가 웹사이트를 통해 지표의 정의, 제출상황, 검증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평가자료 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요양기관의 자료제출을 지원하고 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기관과 심평원 모두 업무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미국 등과 같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제출된 의무기록의 전체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의 이러한 제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급여적정성 평가가 상당부분 외국의 지표에 의존해 운영되면서 국내 의료환경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기초로 하고 있다. 현재 수행되는 적정성 평가에서 실제 평가에 필요한 변수들(진료결과, 환자의 중증도 보정을 위한 자료) 등이 누락되면서 평가 자료의 타당성을 높이고 자료를 원활히 수집·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김 팀장은 "대부분의 지표가 외국의 근거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의료환경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며 "평가 자료와 지표에 대한 논란은 급여적정성 평가에 대한 한계점로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08-02-04 12:21:2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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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항생제 처방 남발 요양기관 심사 강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퇴원약으로 경구항생제를 관행적으로 처방하는 경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3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무균 수술(Clean surgery)에 사용하는 비경구 항생제의 예방적 투여를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데 이어 올해부터 퇴원 환자에 대한 경구항생제 투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심평원이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구항생제 처방이 과다한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바 있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수술부위에 감염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무균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1종 투여를 원칙으로 투여기간은 수술시간, 수술장 환경, 병원감염률, 수술 부위, 환자상태 등을 고려해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진료비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예방적 항생제를 2종 이상 투여하거나 지나친 장기투여 등 동일한 수술에서도 요양기관 간의 항생제 사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특히 입원기간 동안 충분한 항생제가 투여됐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약으로 경구항생제를 무분별하게 관행적으로 투여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면서 약제 내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심평원은 올해부터 기존에 상당부분 인정해 오던 퇴원환자에 대한 경구항생제 처방에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 요양기관에서 항생제가 과다하게 투여되는 경향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더욱이 심평원은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급여 관련 기록을 요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요양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중점심사 대상이 비경구항생제에 맞춰졌다면 올해부터는 경구항생제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라며 "지난해 일부 기관에 대해 시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전면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퇴원환자에 대한 경구항생제 처방은 의학적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라며 "병·의원에도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의를 요해달라"고 요청했다.2008-02-04 07:03:3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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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미지급액 완전해소…약국가 단비지난해 3737억원에 이르렀던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액이 전국 15개 시도에 순차적으로 지급, 2월을 기점으로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조기배정 요청을 통해 고질적으로 이어져 왔던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현상이 일시적으로 해소됨에 따라 설 연휴를 앞두고 경영압박을 받아왔던 약국가가 한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대구를 마지막으로 전국 15개 시도에서 의료급여 예탁금 전달이 완료되면서 지난해 12월말까지 3737억원에 이르렀던 의료급여 미지급액이 완전히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시·도에서 의료급여비 예탁금이 도착하는 데로 지급에 나서면서 지역별로 진료비 지급일이 일부 차이를 보일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요청이 이뤄진 청구분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또한 지난해 미지급액을 제외하고 시·도에서 전달된 예탁된 330억원의 여유자금이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지난 달 31일을 기준으로 지역별 예탁금 여유분은 서울 552억원, 경기 578억원 등으로 가장 많은 상황이며 부산 362억원, 경남 319억원, 경북 316억원, 인천 206억원, 전남 184억원, 충북 152억원, 광주 138억원, 충남 122억원, 대전 116억원 등으로 이어졌다. 반면 강원 66억원, 울산 59억원, 전북 59억원, 대구 38억원, 제주 40억원 등으로 예탁금 잔액이 100억원을 넘지 못하는 지역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08-02-03 17:47:5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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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진료비 확인업무 중복 논란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진 진료비 확인신청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동시 운영되면서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 기관이 유사한 제도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신청인이 공단 접수분이 심평원으로 이첩되면서 시일을 소요하거나 공단에 민원을 접수한 후 다시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을 제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공단과 심평원에 따르면 공단은 '진료비 적정확인 민원',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신청'이라는 명칭으로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공단은 진료비 적정확인 민원이 접수되면 요양급여기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적정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만을 처리하고 의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심평원으로 이첩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3분기를 기준으로 공단에 접수된 진료비 적정확인 민원은 총 2만1533건으로 이 가운데 12.1%인 2615건이 의학적인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평원으로 이첩됐다. 하지만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진료비 적정확인이 두 기관을 거치면서 일정한 처리기간을 소요, 신속한 환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단이 내부적으로 심평원 이첩건을 줄이고 자체 처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설정하면서 정작 심평원으로 이첩돼 적절한 의학적 판단이 내려져야 할 사안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공단이 진료비 확인민원에 대한 자체 처리를 강화하면서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공단의 민원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일부 국민들이 심평원에 다시 진료비 적정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기관의 설명이다. 공단 역시 자체 진단을 통해 진료비 확인민원에 대한 문제점으로 잦은 업무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업무추진 효율성 감소, 업무처리 미숙에 따른 공단 위상 추락 등을 꼽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복지부가 행정지침을 통해 심평원의 업무 근거를 건강보험법 43조2, 공단 업무를 동법 52조로 명확히 한 것도 이러한 중복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공단은 진료비 적정확민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전국 각 지사별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최근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민원이 폭주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급여기준 등에 대한 검토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공단으로 접수하는 것이 바림직한 것도 사실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도 공단이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은 심평원으로 즉시 이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사한 업무가 수행되고 있지만 국민의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공단이 더욱 유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08-02-02 07:25:3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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