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없는 다품목 장기처방 급여 삭감"
- 박동준
- 2008-02-11 06: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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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교체투여 최대 3개월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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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관용 약제의 다품목 장기처방에 대해 합당한 상병내역과 증상변화에 대한 의무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를 통해 "소화기계 질환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쉽게 치유되지 않는 경우 약제 복합투여 및 장기투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에 합당한 상병내역과 증상변화에 대한 의무기록이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평원은 적정 장기처방에 대해 일률적으로 처방기간을 정할 수는 없으나 새로운 약제로 교체 투여하는 경우 최대 3개월 이내로 제한해 해당 약제의 효과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소화성궤양용제 란스톤(성분명:Lansoprazole)과 스티렌(성분명: Artemisiae Argyi Folium 95%) 및 기타의 소화기관용약인 가나톤, 포리부틴, 리벤돌을 120일간 장기처방한 사례에 대해 진료기록부 상 과민성대장증후군 상병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리부틴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심평원은 동일 진료건에 대해 병력 상 3년 전 내시경 검사에서 위식도역류질환과 출혈성 위염이 확인되지만 그 후 증상변화에 대한 기록 없이 장기간 투여한 란스톤 및 스티렌도 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소화성궤양용제인 스티렌과 기타의 소화기관용약인 레보프라이드, 포리부틴, 리벤돌을 150일간 장기처방한 진료건에 대해서도 심평원은 과민성대장증후군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포리부틴을 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평원은 내시경 검사 상 식도유두종, 위 미란이 확인돼 가스트렉스를 투여하다가 교체 한 스티렌에 대해서도 효과판정 없이 150일 동안 장기 처방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개월분만 급여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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