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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협, 성분명처방 부대조건 놓고 공전 거듭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내년도 수가계약을 결정할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간 샅바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단은 의원급에서 재정안정화에 가시적이고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성분명처방으로 보고 협상시간 절반가량을 이 쟁점에 할애하는 등 의협을 밀도있게 압박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 공단과 의협은 16일 저녁 두시간여에 걸친 2차 수가협상을 벌이고 이 같은 내용으로 공전을 거듭했다. 이 날 협상은 타 단체보다 한두차례 협상이 늦은 탓에 압축적으로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타 단체에서는 거론하지 않았던 조정금액과 실제 인상안도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단은 협상 초반부터 재정절감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의협에 공격적인 부대합의를 요구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뚜렷한 재정절감 기여를 위해 성분명처방 실시 부대합의 카드를 꺼내들어 한시간여 공방이 이어진 것. 이에 의협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진 않았다. 아직 협상시한이 하루 남아있고, 이 시간동안 부대조건 채택과 설계를 합의할 기회가 충분하기 때문에 섣불리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의협 관계자는 "공단이 부대조건으로 성분명처방 실시를 제시했고, (의협은) 어렵다는 점을 계속해서 설명했다"며 "일단 상호 입장차가 뚜렷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가인상을 위해) 전향적으로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측은 이와 함께 1차협상에서 거론됐던 1차의료 활성화 대책도 부대조건에 일부 포함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료까지 협상기회가 남아있다"며 "유형 평균 인상률과 의협 수치에 따라 결렬여부를 선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2-10-16 19:14:49김정주 -
공단, 병원별 수가차등·성분명처방 '부대조건' 제시[건보공단-병원협회 3차 수가협상]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내년도 수가계약을 놓고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 간 힘겨루기가 계속됐다. 공단은 유형내 수가차등화 외에도 줄줄이 부대조건 안들을 내놓으며 병협을 압박했고, 이에 병협은 부대조건 수용을 전면거부하되 건강관련 대국민 캠페인에 투자하겠다는 다소 추상적인 안을 내놨다. 공단과 병협은 16일 낮 3차 수가협상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맞교환하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공단은 병협에 유형내 수가차등화와 비급여 수입 공개, 원내외 성분명처방 실행을 주요 부대협상안으로 제시한 뒤 선택을 요구했다. 이에 병협은 법적근거 없는 부대조건을 인상요인과 상관없이 제시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병협 관계자는 "5년 간 병원 수가인상율은 전 유형에서 최하위를 기록해왔다고 공단에 부당성을 강조했다"며 기관 증가율과 비중의 상관관계에 대해 역설했다. 의원이 5년동안 11% 증가할 때 병원은 59% 늘었다는 점을 미뤄 볼 때, 외형상 증가가 이윤으로 직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병협은 병원 의사들이 주축이 된 노인 생애말 건강과 성인병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정책 협조방안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내달 3일에도 3억을 투자해 성인병 예방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며 "만성질환관리협회, 대한노인회와 공동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수치상 명확하게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상호 입장차를 재확인한 양 측은 협상시한인 내일(17일) 낮에 4차 협상을 벌이고, 인상률을 비롯해 효과적인 재정절감 방안과 부대조건 수용여부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갈 예정이다.2012-10-16 16:11:30김정주 -
보장성확대 1300억원 투입약속 …실제는 '제자리'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수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지난 2011년 폐계면활성제와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를 시작으로 총 10개 항목에 걸쳐 2719억원의 보장성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가장 큰 보장확대 항목은 10월부터 시행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확대로 1333억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전체 보장성 강화 항목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011년 건강보험 최대 사업이었다. 주요 내용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범위와 투약 기간을 확대해 여성 노인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012년 상반기 분석자료에 따르면 환자수는 증가했으나 정작 보험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 환자수 98만명에 1428억원이 청구됐고, 올 상반기는 환자수 79만명에 765억원이 청구됐다. 1인당 보험급여액은 오히려 줄었고 올해 재정투입 추정치는 1531억원에 그친다. 작년과 비교해 불과 103억원의 증가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가 발표 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많다"며 "많은 국민들이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절감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12-10-16 14:01:52최봉영 -
암 수술사망률 평가 공개…신뢰성에 '의문'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 수술사망률 평가 공개에 암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가 지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암 수술사망률 평가 공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심평원은 지난 5월 22일 국내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위암, 대장암, 간암을 대상으로 2010년 1년간 3개 암 수술 실적이 있는 302개 병원의 수술사망률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초로 공개했다. 평가결과, 위암은 221개소 중 93개소(42.1%), 대장암은 291개소 중 122개소(41.9%), 간암은 115개소 중 26개소(48.7%)에서 1등급을 받았으며, 위암·대장암·간암 모두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51개소였다. 심평원은 암 수술사망률 평가 대상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문 의원은 "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 전문적, 객관적 근거 마련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부족했다"면서 "긍정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사망률이라는 부정적인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은 환자에게 불안감만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적 위주의 평가·공개 확대에 앞서 평가공개가 그 목적을 제대로 실현했는지, 평가공개로 인해 환자들의 요양기관 이용행태가 변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와 결과에 대한 고찰이 선행돼야 할 것"고 덧붙였다.2012-10-16 13:26:37최봉영 -
백혈병환자에 53억 부당징수…'비급여심사' 촉구백혈병 등 중증질환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의료기관이 병원비 수십억을 부당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혈병 등 중증질환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병원비를 수십억원 부당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비확인신청 환불금액 현황에 따른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여의도성모병원 등 10개 대형병원에서 백혈병환자 535명에게 병원비를 부당 징수해 돌려준 금액이 44억265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3년간 진료비확인신청제도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 1741명에게 병원비를 부당 징수해 돌려준 금액은 9억4996만원이나 됐다. 김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가지 병원비를 수십억원 부당 징수할 정도로 비급여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비급여 비중이 높고 국민적 요구가 많은 진료영역부터 비급여 진료비를 직권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2012-10-16 12:12:47최봉영 -
항암제 사용범위 확대 195개 중 약가조정은 제로항암제 사용범위가 늘어나고 있지만 약가 조정된 케이스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평균 약품비 증가율이 9.7%로, 전체 약품비 평균 증가율 9.0%보다 높고, 건강보험부담율(95%)도 타 질환 치료제(일반적으로 70%)보다 높다고 밝혔다. 이는 사용량이 증가함에도 약가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르면 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는 확대 전후 6개월간 사용량이 30%이상 증가한 경우, 약가를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심평원은 2007년부터 2012년 6월가지 단 한건도 약가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 기간동안 사용범위가 확대된 품목은 195개이고, 이중 35%인 68개 품목의 건강보험 청구액이 증가했으나 약가가 조정된 품목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심평원의 사용량 관리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탓"이라며 "각 요법별 대상환자수 및 사용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2-10-16 11:31:53이탁순 -
야간·공휴일 부당청구 최근 3년간 58만건 적발야간·공휴일 가산료 부당청구 횟수가 최근 3년간 총 58만7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야간·공휴일 부당청구 현황'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야간 가산료 청구건수는 3076만 건인 가운데 32만7000건이 부당청구로 적발됐으며, 15억6000만 원 가량이 환수됐다. 야간 가산료 부당청구의 증가율은 건수로는 3년간 13.6배, 액수는 6.9배 가량 늘어났다. 공휴일 가산료 청구는 총 1126만 건으로, 이 중 26만1000건의 부당청구로 밝혀졌다. 환수금액은 15억 3000만 원 가량이다. 건수로는 3년간 2.3배 증가, 액수는 4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록 의원은 "국민 건강과 편의를 위해 시행 중인 야간·공휴일 가산료 제도를 악용해 부당 청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요양기관들의 자정노력과 심평원의 엄격한 심사로 건강보험료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2012-10-16 10:27:30이혜경 -
업무정지 처분 요양기관 2곳 중 1곳 점검 안해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실제 영업 여부를 조사받은 기관은 전체의 5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업무정지 처분 요양기관 이행점검 실적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은 2009년 200개소, 2010년 240개소, 2011년 189개소, 2012년 8개소로 총 637개소였다. 업무정지 요양기관에 대한 영업 여부 점검은 284건이 진행됐으며, 전체의 56.8%에만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행실태 확인 현황을 보면, 점검이 이뤄진 전체 362개소 중 또 다시 부당행위가 확인된 요양기관은 119개소로 32.9%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심사청구 반송은 4년간 총 47개소 점검에 30개소(63.8%), 원외처방전 발행은 251개소 점검에 48개소(19.1%), 편법개설은 64개소 점검에 41개소(64.1%)에서 부당확인이 됐다. 이들 119개 요양기관이 부당으로 청구한 금액은 최근 4년(2009~2012)간 총 16억700만원이며 유형별로 보면 원외처방전 발행이 4억6000만원, 편법개설이 11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정록 의원은 "허위 급여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요양기관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2012-10-16 10:17:28이혜경 -
"중환자실 전담의사 일당 9천원…사망률 증가 원인"낮은 의료수가와 비현실적인 전문의 가산금 제도가 중환자실 사망률 증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새누리당 김명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중환자실 수가와 전담의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중환자실에 24시간 근무하는 전담의사에 대한 가산료 지급이 시행되고 있지만, 하루 평균 8980원으로 비현실적인 수준이라는 것이다. 일일수당 가산료 8980원은 중환자실 전담의 1인이 한 달동안 24시간을 쉬지 않고 10명의 환자를 돌볼 경우, 월 269만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명연 의원은 "비현실적인 구조로 병원들은 전담의 제도를 기피하고 있다"며 "MOSAICS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만6244명의 패혈증 환자 가운데 전담의를 둘 경우 8336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전담의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낮은 의료수가 또한 중환자실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라는 지적을 덧붙였다. 현재 중환자실 수가는 14만1860원으로 8년전보다 2만5000원 줄었다. 김명연 의원은 "2004년 서울대 연구용역을 보면 중환자실 적정수가가 1등급시 16만6771원으로 제시됐다"며 "2009년 대한병원협회 연구 결과에서도 중환자실 수가가 원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됐다"고 밝혔다. 결국 2012년 현재 중환자실 의료수가도 과거 수준과 유사하게 원가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명연 의원은 "지난 2009년 국가인권위가 의료법 제28조8에서 전담의를 임의적으로 두는 조항을 두라고 권고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비현실적인 가산금으로 귀중한 목숨과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2-10-16 10:07:11이혜경 -
고가의료기 상당수 노후…차등수가제 도입 필요MRI 등 고가의료장비 5대 중 1대는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로 장비마다 의료서비스의 품질에도 차이가 나는만큼 차등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남윤인순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윤인순의원에 제출한 '고가 의료장비 사용연한 현황'에 따르면, 5대 중 1대는 10년이 넘는 장비인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별로 CT와 MRI, PET 등 의료장비 3116대 중 사용연한 5년미만은 43.3%인 1,348대, 5년이상 10년미만은 36.1%인 1,124대, 10년이상 15년미만은 12.9%인 402대였다. 또 15년이상 20년미만은 5.0%인 156대, 그리고 20년 이상 1.3%인 39대, 사용연한을 알 수 없는 의료장비가 1.5%인 47대 등이었다. '고가 진단 및 검사장비별 의료행위 건강보험 청구현황'을 보면, 청구액 기준으로 CT료의 경우 2008년 5499억원에서 2011년 7544억원으로 급증했다. MRI료의 경우 1896억원에서 2599억원으로 급증했다. PET료의 경우 855억원에서 1172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고가의료장비 진단료가 크게 늘었다. 남윤 의원은 "병원들이 신장비가 아닌 중고& 8228;노후장비를 구입하는 이유는 장비 사용연한 및 상태, 품질에 대한 고려 없이 장비보유 사실만으로 똑같은 비용을 보상하는 현행 수가체계에 그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장비 사용기간 등의 물리적 요소와 의료장비의 영상품질 등 질적인 요소를 평가하여 수가보상을 차등화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2-10-16 10:06:1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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