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료기 상당수 노후…차등수가제 도입 필요
- 최봉영
- 2012-10-16 10:06: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MRI 등 장비 5대 중 1대는 10년 이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 같은 이유로 장비마다 의료서비스의 품질에도 차이가 나는만큼 차등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남윤인순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윤인순의원에 제출한 '고가 의료장비 사용연한 현황'에 따르면, 5대 중 1대는 10년이 넘는 장비인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별로 CT와 MRI, PET 등 의료장비 3116대 중 사용연한 5년미만은 43.3%인 1,348대, 5년이상 10년미만은 36.1%인 1,124대, 10년이상 15년미만은 12.9%인 402대였다.
또 15년이상 20년미만은 5.0%인 156대, 그리고 20년 이상 1.3%인 39대, 사용연한을 알 수 없는 의료장비가 1.5%인 47대 등이었다.
'고가 진단 및 검사장비별 의료행위 건강보험 청구현황'을 보면, 청구액 기준으로 CT료의 경우 2008년 5499억원에서 2011년 7544억원으로 급증했다.
MRI료의 경우 1896억원에서 2599억원으로 급증했다. PET료의 경우 855억원에서 1172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고가의료장비 진단료가 크게 늘었다.
남윤 의원은 "병원들이 신장비가 아닌 중고& 8228;노후장비를 구입하는 이유는 장비 사용연한 및 상태, 품질에 대한 고려 없이 장비보유 사실만으로 똑같은 비용을 보상하는 현행 수가체계에 그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장비 사용기간 등의 물리적 요소와 의료장비의 영상품질 등 질적인 요소를 평가하여 수가보상을 차등화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2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3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4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5사용기한 지난 일반약 판매 사건…항소심도 약사 무죄
- 6전통제약 대거 가세…27조 듀피젠트 시밀러 개발 경쟁 가열
- 7보령, 2796억 항암제 탁소텔 인수 완료…글로벌 판매 개시
- 8상반기 RSA 환급대상 성분 9개 늘어...품목 20개 증가
- 9먹는 위고비·마운자로?…식품은 왜 약 이름을 빌리려 할까
- 10보험약제과·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 제약주 취득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