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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가치중심 심사평가 패러다임 변화 모색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미래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미래위는 1년여 간의 논의 끝에 지난 지난 9일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을 심평원에 제안한 바 있다. 이정신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전략보고서의 내용이 원래 취지대로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위원들도 심평원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중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충고와 조언을 해달라"고 말했다. 강윤구 원장은 "앞으로 의료계와 국민이 가치중심 심사평가 체계로의 패러다임 변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을 실질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올해 마련한 미래전략을 중장기와 단기 과제로 구분해 구체화시키고, 수행계획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즉각 반영하기로 다짐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된 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TF는 미래전략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세부적인 추진방안과 실행, 평가 등에 의료계와 국민 등 전문가들의 현실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미래전략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심평원 역할과 기능,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꾸려진 기구로서 정책 제언과 자문을 위해 학계, 의료계, 시민 소비자단체,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131명으로 구성됐다.2012-11-21 16:47: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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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급여기준 제약사 정보공개 강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약제 급여기준과 관련한 제약 의견을 수렴해 정보공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조미현 약제기준부장은 21일 오후 약사회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약제보험 급여기준 산정절차 및 새로운 사례 연구' 포럼을 통해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조 부장에 따르면 심평원은 약제 급여기준의 경우 업무 투명성 및 외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 설정 사유와 근거문헌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약제급여 기준 상 어려운 표현을 쉬운 말로 바꾸는 한편, 전산 적용 가능한 항목을 발굴해 용어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조 부장은 "자료 열람과 정보공유는 시대적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급여기준 투명성을 대내외로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학회에서 건의한 의견 등 제약계 외의 의견 및 수렴과정도 제약에 공개하는 등의 방안도 강구 중"이라며 "안이 확정되면 정기적으로 하는 제약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11-21 16:15:33김정주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수가는 평균 5% 인상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1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수가인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된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5619원(보수월액의 0.38%)에서 내년 5709원(보수월액의 0.39%)으로 평균 90원 증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수요를 감안해 2017년까지 전체 어르신의 7%수준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말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는 38만9000명으로 올해 33만6000명보다 5만3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장기요양 대상자 점수도 53점에서 51점으로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현재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수가 조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됐다. 우선 요양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해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월 10만원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된다. 또 치매, 독거노인 등의 주.야간보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동서비스 비용’을 신설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수가를 가산 지급한다. 특히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20일이상 이용하는 어르신에게는 월 한도액 50%를 추가 적용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욕창치료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양질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처치 재료비 현실을 반영해 수가를 7% 인상했다. 이밖에 입소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해 전문요양 시설 등의 일당수가를 2.4% 상향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심의된 내년도 장기요양수가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가 인상으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질이 한단계 향상되고, 특히 치매.독거 등 요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지원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2-11-21 14:21: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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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 환자 진료비 247억원…5년 새 89억원 증가'통풍(M10)' 질환으로 소요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1년 247억원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도 10%를 웃돌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 간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7년 16만3000명에서 2011년 24만명으로 5년간 47.5%에 달하는 약 7만7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10.2% 수준이었다.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 진료인원은 2007년 14만6050명에서 2011년 21만8875명으로 49.9%인 약 7만2000명이 증가했으며, 여성 진료인원은 2007년 1만7117명에서 2011년 2만1763명으로 27.1%인 약 4000명이 늘었다. 통풍 진료인원의 연령별(10세구간)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50대가 25.6%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40대가 22.6%, 60대 17.9%의 순으로 점유율을 보였다. 40~50대가 약 48.2%로, 통풍 진료인원의 2명중 1명은 40~50대의 중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심평원 심결 기준으로 의료급여와 비급여,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2-11-21 14:06: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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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임의조제 근절외엔 모든 정책목표 실패"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정부가 추구했던 10가지 세부정책 목표 중 임의조제 근절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정책실패로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만 지우고 의약품 사용에 불편만 초래했다는 것이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원장 이규식)은 20일 배포한 '우리나라 의약분업 정책평가' 주제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2008년 10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연구기관이다. 이 페이퍼는 최근 이규식 연세대 교수와 김정덕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전 연구위원의 공저 '의약분업의 역사와 평가'를 김 전 연구위원이 발췌해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김 전 연구위원은 의약분업 평가를 위해 4개 정책 목표와 10개 세부정책 목표를 선정해 각각의 성공여부를 분석했다. 정책목표별 평가결과를 보면, 먼저 의약품 오남용 예방효과는 임의조제 근절 이외에 항생제 사용 감소, 전체 약 사용량 감소, 주사제 처방률 감소 등 나머지 세부목표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의조제의 경우 의약분업 이전에는 연간 약 1억7000만건, 약국의 전문약 제조비율이 49.6%에 달했다. 의약분업 이후에는 복지부 조사결과 2000~2010년까지 매년 100건도 안되는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연구위원은 "복지부가 임의조제를 근절했다고 자체 평가할 정도로 어느정도 근절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항생제 사용의 경우 의약분업 효과를 주장하려면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 감소와 함께 국내 항생제 사용량도 감소해야 하지만 항생제 생산량은 여전히 국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생제 처방률이 감소한 부분도 심평원의 약제 적정성 평가 결과의 영향이지 의약분업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사제 처방률 또한 마찬가지라는 게 김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의약품 사용 총량과 직결된 처방전당 의약품 품목수도 의약분업 이후 큰 변화가 없었고, 대형병원의 고가약 사용도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제비의 경우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율 10.9%를 상회하는 12.6%로 크게 늘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 의약품비 관리에 좌우될 정도가 돼 버렸다면서 정책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또한 약제비 증가와 도시가구의 의약품비 지출액 증가는 직접적인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환자 알권리와 의약서비스 수준 향상은 처방전 2매가 제대로 발행되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했고 복약지도도 잘 이뤄지지 않은 데 반해, 건강보험 재정은 비효율적으로 지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제약산업 발전과 의약품 유통구조 정상화는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으로 약가마진이 제약사 쪽으로 이전돼 제약산업의 재정적 여유에 크게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의약품 물류협동조합 설립, 의약품 유통전산화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약품대금 결제 직불제 도입, 보험약가 개선 등 이른바 4대 개혁방안은 실행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약품 도매상의 폭증 현상과 약국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고 김 전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의약분업은 당초 의도한 목표가 실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의약품 사용에 불편만 안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 실패원인으로는 ▲진료관행 관찰부재와 이해력 부족 ▲고가약 처방 증가 ▲환자행태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 ▲행정적 준비 미흡 등을 꼽았다. 김 전 연구위원은 그러나 정책평가와 실패원인 진단 이외에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2012-11-21 12:24:46최은택 -
청구실적 없는 수천개 의원·약국 영업중?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정부의 각종 정책수립이나 연구기초 자료 등에 활용되는 요양기관 현황자료를 부실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이상 요양급여비 청구실적이 없어 휴·폐업이 예상되는 수천개 요양기관까지 통계에 포함시킨 것이다. 대국민 서비스로 심평원이 자랑 삼아온 진료비 확인 민원은 10건 중 7건 이상이 늑장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심평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확인됐다. 20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폐업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시켜 현황을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나 외부기관의 정책수립, 연구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도록 의료자원 통계정보를 제공해왔다. 이런 통계정보 활용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요양기관 현황관리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심평원은 그러나 1년 이상 청구실적이 없어 휴·폐업 가능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황관리를 하지 않고 통계에 포함시켜왔다. 올해 4월 기준 전체 요양기관 수 8만3419곳 중 1년 이상 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기관은 2341곳, 2.8%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병의원 654곳과 약국 627곳은 5년 이상 청구실적이 없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1년 이상 보험급여비용 심사청구가 없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휴·폐업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등 효율적인 현황 관리방안을 강구하라"고 개선 통보했다. 심평원이 자랑 삼고 있는 진료비 확인 민원도 마찬가지로 부실하게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담금 외에 요양기관에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확인 요청한 경우(진료비 확인요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심평원은 200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8만860건 중 75.4%인 3만813건을 지연 처리했다. 이중에는 접수일로부터 최고 636일이나 경과한 민원도 있었다. 더욱이 민원사항 처리기간이 연장될 때는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내부 편람에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거나 확인 요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잘못 규정해 운영해왔다. 복지부는 "업무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진행상황 및 지연처리 통보를 하도록 업무편람을 개정하고, 만성적인 민원 지연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개선 통보했다.2012-11-21 06:44:58최은택 -
"김용익 의원 개혁법안 취지엔 공감…방식은 반대"임채민 복지부장관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개혁 법률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장관은 20일 저녁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신규 법률안 대체토론에서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장성이 너무 낮고 보장률 상한선이 없어서 가계 파탄을 막지 못하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는 상존해 왔다"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보장수준이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는 것은 국민 가계를 보호하고 적정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또한 비급여를 최대한 급여로 전환시켜 본인부담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반면 병상은 공급과잉으로 이미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향후 의료비 앙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의료개혁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그런데 복지부의 반응은 전부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이런 보건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맞추는 것은 공보험의 일반원칙에 부합할 수는 있지만, 소득수준에 따른 '역진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급여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 또한 시간이 필요한 과제라고 임 장관은 이견을 제기했다. 임 장관은 "(현행 의료보장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에 반대하는 것이고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답변에 김 의원은 설전을 피했다. 그는 "취지에 찬성한다니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고,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안과 국민건강증진법안도 (이런 개정안과) 짝을 맞춰 발의할 예정인 만큼 자세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말로 질의를 끝마쳤다. 의료보장 체계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대통령 선거를 한달 가량 앞둔 현 시점에서 상임위 차원의 '디테일'한 논쟁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임 장관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모두를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예산소위가 증액한 1조원이 넘는 보육관련 예산 증액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22일 열릴 전체회의에 재상정 될 예정이지만 '무상보육'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간 이견차가 복지부의 동의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2012-11-21 06:44:48최은택 -
접대·향응금액 최대 5배 '징계금부과제' 도입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원들의 접대·향응수수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징계금부과제'를 연내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내부 규정개정에 들어갔다. 최근 자체조사에서 이 같은 접대 행위들이 포착돼, 보건복지가 제도 도입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20일 복지부의 '심평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심평원 감사실 감사반 직원 8명은 올해 4월 지방 지원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11회에 걸쳐 145만148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 중 지원 업무추진비 예산 78만7000원이 포함됐고, 청렴교육 이후 접대도 이어지는 등 위반사실이 들통남에 따라 징계부과금제도를 도입하라는 복지부의 개선 요구를 받게 됐다. 징계부과금제도는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인 경우 징계 이외에도 해당 금액의 5배 이내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 공공기관에는 보편화돼 있지만 심평원과 건보공단 등 준공공기관은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의 경우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 직원 횡령 방지를 위해 징계부과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내부 규정에 담지는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가 요구한 징계부과금제도 도입을 즉시 적용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면서 "심평원 실정에 맞게 법률을 검토해 올해 안에 인사규정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과는 달리 건강보험공단은 아직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 징계 외에 벌과금까지 내도록 하면 이중부과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단 도입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는 정직 등 인사처분과 원금 청구·배상만 하고 있다"며 "징계가 추가되는 만큼 이중부과 부분이 충분히 검토돼야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2012-11-21 06:44:46김정주 -
공단,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청렴설문제 실시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관련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청렴설문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청렴설문제'는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와 공단이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담당직원의 부패·투명성·책임성 등 세가지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 이번 청렴설문제는 공단 조사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청렴서약서'를 받아 금품·향응수수 금지 등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후 반기별로 설문결과를 분석해 담당 직원의 청렴수준을 평가하고 취약부분은 교육 등에 활용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현지조사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2-11-20 12:31: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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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정능력 도마에…접대받은 감사반에 경징계심평원 감사실 직원들이 소속 지원에 감사를 나갔다가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심평원은 자체 조사에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확인하고도 관련자들을 경징계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의 '심평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확인됐다. 20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심평원 감사실 감사반 직원 8명은 올해 4월 한 지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11회에 걸쳐 145만1480원 상당의 식사비 등 향응을 수수했다. 이중에는 감사를 받은 지원의 업무추진비 예산 78만7000원도 포함돼 있었다. 또한 감사실 직원 7명은 종합감사와는 별개로 같은 달 지원에서 청렴교육을 마친 후 61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모두 직무와 관련해 사례, 증여, 향응,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심평원 내부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들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자체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 중 7명은 경고, 3명은 주의, 1명은 인사조치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감사실 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일반 직원보다 가중된 불이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감사규정에 명시돼 있음에 불구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직원들이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는 행동강령 책임관, 감사반원들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인사규정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하라"고 심평원장에 통보했다. 또한 "비록 건당 3만원 이내의 금액이지만 수감기관으로부터 11회나 식사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거나 이 용도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용한 자, 이에 대한 자제조사 결과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재부에는 관련 사실을 공공기관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복지부는 "직원의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인 경우 징계 이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횡령액 및 유용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한 '징계부과금제도'를 심평원이 도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금품 및 향응 수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라"고 개선 요구했다.2012-11-20 12:2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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