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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직능·병원약국 시스템 논의의 장 열려병원약사 직능 발전·병원약국 효율적 운영 위한 자동화시스템 등 논의 병원약사의 미래 직능 발전과 병원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광섭)는 13일부터 15일(금)까지 2박 3일간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2015년도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을 진행한다. 올해 관리자 연수교육은 병원약사 미래 직능 발전 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춰졌다. 올해 신설된 미래발전위원회와 병원약학분과협의회 신설 취지,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소개와 중소병원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현안토의 시간에는 약사직능, 중소병원 발전방안, 다학제간 약료서비스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등이 다뤄진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초청한 강의도 마려돼 약제부서장들이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정부기관 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이광섭 회장은 "이번 교육은 병원약사 뿐만 아니라, 안전원, 심평원, 식약처 등 핵심 단체들의 관계자들을 초청해 변화하는 정책 이해를 돕는데 주력했다"며 "병원약제부서의 다양한 현안들은 물론 나아가 병원약사의 미래 직능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수교육에는 전국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약 1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2015-05-12 17:28:1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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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바이오뱅크의 현재와 미래' 모색 심포지엄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HT(Health Technology) 산업의 핵심인프라인 국가 바이오뱅크의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해 12일 '바이오뱅크와 창조경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57개 인체유래물은행과 10개 연구중심병원, 정부 R&D 정책담당자, 연구관리전문기관 관계자, HT 연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 바이오뱅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국가 바이오뱅크 네트워크의 우수성과 그동안 보건의료 R&D 지원성과 등을 공유해 HT 산업 창조경제 구현을 이끌 협력기구로써 현재 모습이 적합한 지를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또 바이오뱅크 기반의 보건의료 R&D 촉진전략과 연구중심병원과의 협력관계 등을 논의해 미래 모습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가 바이오뱅크 네트워크는 인체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고 관련 연구 개발에 지원하기 위해 2008년 시작된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을 통해 구축됐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과 17개 대학병원 소재 민간 인체유래물은행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통해 67만명분의 인체자원을 수집하고, 1417개 연구과제에 인체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 발표논문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472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성공적으로 구축된 국가 바이오뱅크 네트워크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심포지엄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R&D 성과(창조·혁신)가 시장(경제)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바이오뱅크 기반의 R&D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가 바이오뱅크가 보건의료 R&D 기획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능동적인 형태로 인체자원을 지원하는 등 HT 산업의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2015-05-12 09:1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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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평 면제 약제, A7국가 낮은 가격 확인시 자진인하경제성평가를 면제받는 희귀질환치료제 등은 앞으로 A7 국가 약가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급여 등재될 예정이다. 정부는 여기다 추후 국내 상한금액보다 더 싼 가격이 A7 국가 가운데서 나오면 해당 업체는 자진인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경제성평가 면제 협상대상 약제에 대해 이 같이 사후 관리하기로 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개국 이상 등재된 경우에 한해 'A7국가 최저약가' 수준에서 경제성을 인정해 등재하는 특례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이 때 A7 국가 가격과 연동한 상한금액은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약가를 협상할 때 부속합의도 함께 체결한다. 해당 협상약제가 급여목록에 등재된 이후 국내 상한금액보다 더 낮은 A7 국가의 가격이 확인되면 제약사가 상한금액 자진인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만약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한금액을 직권 조정한다. 이런 내용은 조만간 시행될 건보공단 약가협상지침 중 부속합의 관련 사항에 명시될 예정이다. 사후관리 세부사항은 이렇다. 해당 약제가 새로운 A7국가에 등재되거나 기등재 국가 가격이 변경되면 제약사는 건보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건보공단도 매월 외국약가 온라인사이트를 조회해 변동사항 등을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기한은 A7국가에 모두 등재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또 모니터링 기준가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해 산출하고, 신약 협상당시 참고했던 요양급여결정 신청서 접수 월 전월의 평균 환율(최종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제네릭 등재로 약가가 직권 조정되면 모니터링은 종료된다. 한편 위험분담제 '총액제한형' 적용대상 약제도 A7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수준을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평가해 협상이 이뤄진다. 급평위가 대상 환자가 소수여서 근거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희귀질환치료제다. 제약사는 약제 결정 신청 때 위험분담계약 중 총액제한형 이행 조건으로 신청하고, 급평위에서 대상 및 유형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심평원은 이런 내용을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에 명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제약사 측 위험분담안을 고려해 상한금액, 예상청구액, '캡' 및 환급률 등을 협상한다. 이후 관련 모니터링 및 환급액 고지 등은 건보공단이 담당한다.2015-05-12 06:14:57최은택 -
라이베리아 에볼라 종결...국내 특별검역도 해제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라이베리아를 특별검역 대상국에서 제외한다고 11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라이베리아 에볼라바이러스병 종결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고, 체류 혹은 주거지 관할 보건소가 최대잠복기인 21일간 유선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실제 이달 10일 기준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3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입국자는 총 299명(내국인 254명, 외국인 45명)으로 모두 모니터링을 완료했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라이베리아 종결 선언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 특별 검역은 기니와 시에라리온 2개국 입국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에 방문 또는 거주 후 3주 이내 입국할 경우 방문 사실을 반드시 검역당국에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2015-05-11 19:38: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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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5% "치매 조기진단검사 비용 부담 커"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치매 조기진단((FluoroDeoxy Glucose 양전자 단층촬영, FDG-PET) 검사 비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네카)은 원탁회의 'NECA 공명'에서 주관한 '치매 진단검사 및 치료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11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치매 진단 검사에 대한 국민인식과 태도를 확인하고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FDG-PET 검사의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지난해 9월 개최된 원탁회의의 후속조치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로, 전자우편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 5000명 중 응답자 1000명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네카는 치매 조기진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관련 전문가들과 알츠하이머 치매 영상진단법의 유용성 검토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원탁회의 'NECA 공명'을 개최한 바 있다. FDG-PET은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인 FluoroDeoxy Glucose를 체내에 주입해 양전자 단층촬영을 하는 영상검사다. 양전자 단층촬형이란 체내에 유입된 FluoroDeoxy Glucose가 이상 세포 부위에서 방출한 양전자를 탐지해서 치매, 암 등 질환을 진단하는 검사 방법이다. ◆치매 조기진단검사에 대한 인식= 설문 참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진단 검사(FDG-PET)의 평균비용이 60~120만원이라는 사전정보를 제공한 후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응답자의 68.8%(688명)가 검사를 받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진단검사 거부 이유로는 74.6%(593건)가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다. 비용부담으로 검사를 받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 593명에게 적정 검사비용(자비 부담)을 물은 결과 '10만 원 이하'가 60.5%(359건), '20만 원 이하'가 28.5%(169건)로 뒤를 이었다. FDG-PET 진단검사 의향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치매 예방 목적’으로 수검하겠다는 응답자가 51.3%(16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고 싶어서'가 40.4%(126건),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껴서(치료가 필요한지 알고 싶어서)'가 8.3%(26건)로 나타났다. ◆치매 치료에 대한 인식=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치매 진행을 늦춰주는 치료를 받을지 여부에 대해 88.3%(883명)가 즉시 치료를 받겠다고 답했고, 안전성과 치료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의 치매 치료 임상시험에 참가하겠다는 응답이 60.6%(606명)로 과반수에 달했다. 한편 네카는 지난 원탁회의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위한 MRI, FDG-PET의 유용성 및 필요성이 논의됐지만, 건강보험급여 적용 타당성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상전문가의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 진행수준을 파악하는데 MRI가 유용하나, 경도인지장애(MCI)와 같은 치매 초기단계 진단에는 FDG-PET 검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조기진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정책결정자는 FDG-PET 검사의 진단효과와 치료방법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아직 불충분하고, 고가의 FDG-PET을 건강검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과잉진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급여 적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2015-05-11 08:56: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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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진료비 5년간 50% 증가…환자 66%가 10대'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과다활동을 수반한 주의력결핍장애, ADHD, F90.0)'로 건강보험 급여진료를 받는 환자가 한 해 평균 3% 가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10대 환자가 66%를 차지했다. 이들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는 연 3838만6984원 수준이지만 연평균 증가율이 11%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 감소했다. 10일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분석 결과, 연평균 증감률은 10.58%이었고, 2009년과 비교해 2013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4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실인원은 2009년 5만1000명에서 2013년 5만8000명으로 약 6200명(12.06%)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감률은 2.89%였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5년 간 10대 진료실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에는 전체 환자 중 10대 환자가 3만8307명으로 65.9%를 점유했다. 인구 10만명당 실진료환자수는 2009년 대비 2013년 1.08배(107→116명, 연평균 증가율 2.17%) 증가했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인구 10만명당 10대 실진료환자수는 2009년 대비 2013년 1.28배(501명→640명, 연평균 증가율 6.34%)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2013년에 남성이 4만6580명으로 여성 1만1541명에 비해 약 4배 많았고, 전체 ADHD 진료실인원 중 80.1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기준으로 ADHD 실진료환자수의 구성을 살펴보면, 10대 남자가 3만556명으로 52.5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10대 미만 남자가 23.73%(1만3795명), 20대 남자가 2.8%(1625명) 순으로 높았다. ADHD 환자들의 주요 증상으로는 부주의나 과잉행동, 충동성이다.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활동과 주의집중을 조절하는 뇌 부위 기능 저하,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 가족력과 유전적인 경향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환자에게는 정신자극제 등의 약물치료가 효과적으로서 집중력, 기억력, 학습능력 등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주의 산만, 과잉 활동, 충동성은 감소된다. ADHD 진료 환자가 늘어나는 요인에 대해 건보공단은 여성의 흡연과 음주를 꼽았다. 음주가 늘어나면서 임신 중 흡연, 음주가 늘어날 수 있고, 대기 오염, 독성 물질 노출 등 환경 문제 증가와 음식첨가물 섭취 증가 등이 ADHD 환자들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수진기준의 진료실인원은 약국을 제외시켰고 의료급여와 비급여도 분석 대상에서 빠졌다.2015-05-10 12:00:05김정주 -
광견병 의심동물에 물리면 신속히 비눗물로 씻어야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최근 몇 년 사이 공수병 위험지역이 늘어나고 동물에 의한 교상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상 후 처치 등 공수병 예방 요령을 준수하라고 10일 당부하고 나섰다. 국내 광견병 발생은 감소 추세다. 동물에 의한 교상환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580여 건 보고되고 있지만 공수병 환자는 2005년 이후 보고된 적이 없다. 그러나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교상을 통한 공수병 발생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으므로 위험지역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립보건연구원은 2011년부터 위험(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공수병 교상환자 발생 실험실 감시시스템을 개발해 교상환자를 모니터링 중이다. 또 매년 교상환자 발생과 조치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교상 후 사후조치 요령을 이렇게 안내했다. 먼저 광견병 의심동물에게 교상을 당하면 15분 이내에 소독비누(없으면 일반비누)로 상처부위를 충분히 세척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병& 8228;의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소독제(포비돈 또는 알콜)를 사용해 교상환자 상처부위를 소독한다. 이어 보건소나 병& 8228;의원이 진단서와 처방전을 발급하면 한국희귀의약품센터(02-508-7316)를 통해 인면역글로블린 및 백신을 구입해 치료 받아야 한다. 또 실험실 검사는 검체를 채취해 국립보건연구원에 의뢰한다. 만약 공수병이 의심되면 원인병원체를 확인 검사한다.2015-05-10 09:32: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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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약 절반은 저가약으로 바꾸면 장려금 받지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올해 5월 1일 적용 현재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의약품 숫자는 총 1만7550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품목 수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다. 심평원은 8일에는 이 시행 고시 기준으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목'이 8213개라고 밝혔다. 이 정도면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을까. 지난달 중순 공개한 8203개에서 10개가 늘어난 것인데, 7개 품목이 목록에서 제외되고 17개 품목이 같은 달 30일 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목록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부광리바스티그민패취10, 리바론패취10, 엔테케어정1mg 등이 새로 추가된 약제들이다. 약사가 처방약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돼 왔다. 대상약제는 식약처장이 생동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과 생동시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이다. 원외약국의 대체조제율은 현재 0.1% 내외. 1000건을 조제하면 1건 꼴로 대체조제가 이뤄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체 의약품 중 46.79%, 조금 과장하면 둘 중 하나가 처방약보다 싼 약으로 바꿔서 조제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는데, 약국과 약사들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환자 본인부담금 축소, 국내 제네릭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른바 '정부가 권장하는 의미있는 활동'이다. 약국 입장에서는 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독려 차원에서 매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목'을 공개하고 있다. 약사들이 포켓북으로 상시 열어봐야 할 '권장목록'이다.2015-05-09 06:15:00최은택 -
"급여될 날만 고대했건만"…잴코리 샤우팅 무대에고가 항암제 잴코리캡슐(크리조티닙) 관련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급여기준이 논란이다. 2년 전부터 이 약을 투약받은 신모(71) 씨. 그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5회 환자샤우팅카페 무대에 선다. 말기 폐암환자인 신 씨는 건강보험이 곧 적용될 것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듣고 이 약을 복용해왔다. 약값은 상당한 부담이 됐다. 당시 비급여였던 잴코리의 가격은 한달 1000만원 꼴로 그동안 신 씨와 가족은 2억원 넘게 약값을 지불했다. 신 씨의 치료를 위해 가족들이 희생 아닌 희생을 치러온 것이다. 믿음은 단 하나였다. 조만간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이고, 그러면 약값부담이 50만원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였다. 치료 성적도 좋았다. 그리고 바라던대로 잴코리는 논란 끝에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 약제가 됐다. 그러나 신 씨에게는 또 한번의 절망을 안겨줬다. 바로 급여기준 때문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잴코리 급여기준을 2차 약제로 결정해 공고했다. 알림타 등 다른 1차 약제를 써도 질환이 개선되지 않은 환자에게 투약하도록 제약을 둔 것이다. 사실 위험분담계약제를 통해 급여 등재된 잴코리는 처음부터 2차 약제로 검토됐다는 후문이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신 씨가 분개하게 된 이유다. 같은 처지에 있는 환자는 신 씨 이외에도 몇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당장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앞으로 3년간은 급여기준 조정이 어렵다. 만약 1차 약제로 전환하려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될 수도 있다. 주변에서는 조심스럽게 여러 대안들도 거론되고 있다. 환자들의 부담이 너무 크고 소수인 점을 감안해 한국화이자가 약값을 지원(도네이션)하거나 급여적용 이전에 잴코리를 1차 약제로 써온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를 인정해주자는 방안들이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환자가 돈이 없어서 약 복용을 중단하는 것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번 샤우팅카페를 계기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잴코리는 최근 캡슐당 12만4000원에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됐다. 하루에 두개 씩 복용해야 하니까 신 씨처럼 급여 혜택을 못받는 환자는 월평균 744만원을 자부담해야 할 처지다. 환자샤우팅카페는 오는 11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스페이스 노아에서 열린다.2015-05-08 12:14:54최은택 -
카나브정60mg, 사용량-약가협상 기한 한달 연장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진행한 국산 고혈압치료 신약 카나브정60mg(피마살탄칼슘삼수화물)의 협상기한이 연장됐다. 따라서 환급제 첫 적용 가능성이 열렸다. 6일 정부 측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보령제약은 그동안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 대상이 된 카나브정60mg의 약가인하 폭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첫 협상은 성사되지 못했고, 재협상을 진행했지만 이마저 협상시한인 지난 6일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령제약 측은 불가피하게 협상시한 연장을 요청했고, 건보공단은 받아들였다. 통상 사용량-약가 협상이 결렬됐다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재협상이 진행되면 관행적으로 30일 이내에 협상을 종료해왔다. 지난 6일 협상시한이 30일이 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1회에 한해 재협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협상시한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 카나브60mg이 그런 경우가 됐다. 새로 도입되는 사용량-약가연동제 환급제가 법제처 심사지연으로 시행이 늦어지면서 카나브60mg은 환급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였다. 이런 가운데 카나브60mg 협상기한이 한달 간 더 연장되면서 다시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카나브60mg의 지난해 건강보험 약품비 청구액은 200억원이었다. 한편 사용량-약가 연동제 환급제 도입 법령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 심사 계류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에 신속 심사를 요청했지만 다른 법령들이 많아서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르면 오는 8일, 더 늦어지면 이달 중순경은 돼야 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시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2015-05-07 12: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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