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약제 1836품목 선정
- 김정주
- 2015-06-15 12: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보센터, 60일 내 사유보고 안하면 업무정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해당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가 60일 안에 식약처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주종석)는 최근 '2015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안)'을 선정하고, 제약사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15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생산·수입·공급 중단 약제는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반영해 선정된다.
구체적으로 완제약을 총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퇴장방지약과 희귀약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유형에 해당하는 약들에 대해 심평원장이 선정해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품목이 공고된다.
의견제출은 자사제품에 한하며, 정보센터 이메일(hjungran@hiramail.net) 또는 팩스(02-6710-5839)로 개진하면 된다. 세부 문의는 정보센터(02- 3019-3416)로 하면 된다.
정보센터는 오는 19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해당 약제 목록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4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5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6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
- 7"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 8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성과로 배당 재개"…주주환원 강화
- 9"예상보다 낮은 추가소요재정"...험난한 수가협상 예상
- 10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