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독-사노피 연합 고혈압복합제 '아프로바스크' 출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독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공동 개발한 고혈압 복합제 '아프로바스크'가 다음 달 1일 급여 등재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선다. 이 제품은 사노피가 원개발사인 ARB 계열 이르베사르탄과 CCB 계열 암로디핀베실산염이 결합한 고혈압 복합제다. 이르베사르탄-암로디핀 조합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국내 허가를 획득하고 이번에 급여 등재까지 마치게 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아프로바스크정 3개 용량 품목이 2월 1일 급여 등재된다. 이 약은 이르베사르탄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에 사용된다. 아프로바스크는 개량신약 복합제이면서 한독이 혁신형제약기업이라는 점에서 68% 가산을 받게 됐다. 이에 아프로바스크정300/5mg은 정당 1192원에 등재된다. 또한 아프로바스크정150/5mg과 아프로바스크정150/10mg은 역시 68%로 가산됐지만, 한독이 이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예정가를 써 각각 정당 854원, 988원에 등재된다. 아프로바스크는 사노피와 한독이 개발부터 판매까지 함께 진행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르베사르탄(브랜드명 아프로벨)은 사노피가 개발한 ARB 계열 고혈압 치료제 성분이다. 양 사는 지난 2019년 10월 아프로바스크에 대한 국내 개발, 제조 및 허가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한독은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2건의 3상 임상을 통해 이르베사르탄 단일요법 대비 우수한 혈압 강하 효과를 확인했다. 앞으로 판매활동도 협업한다. 한독이 제조를 담당하고, 양 사는 코프로모션을 통해 경쟁이 치열한 국내 고혈압 복합제 시장에 도전하게 된다. 현재 ARB+CCB 고혈압 복합제 시장은 한미약품 아모잘탄, 베링거인겔하임 트윈스타, 노바티스 엑스포지, 다이이찌산쿄 세비카, 종근당 텔미누보 등 연간 처방액(유비스트 기준) 500억원 이상 품목이 즐비하다. 막강한 경쟁자들이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어 한독-사노피가 후발주자로서 단기간 높은 매출을 올리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이르베사르탄 단일제인 아프로벨이 연간 100억원대 처방액을 꾸준히 찍고 있는 베스트셀러 고혈압치료제라는 점에서 기존 아프로벨을 복용하다 혈압조절이 어려운 환자층에서 기본 수요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24-01-24 06:23:40이탁순 -
종근당, 루센티스 시밀러 '루센비에스' 반값 인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이 자사 바이오시밀러의 가격을 확 낮춰 파격가를 선보인다. 다음 달부터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라니비주맙, 노바티스)의 바이오시밀러인 '루센티에스'의 가격을 절반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리지널 제품은 물론 같은 바이오시밀러를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제품보다도 가격 차가 크게 벌어지게 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자사 바이오시밀러 '루센비에스'의 상한금액을 다음 달부터 기존보다 절반으로 자진인하한다. 이에 따라 루센비에스주10mg/ml와 루센비에스프리필드시린지는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가격이 내려간다. 루센비에스는 종근당이 작년 1월 출시한 제품으로, 황반변성 치료에 사용되는 루센티스의 국내 최초 바이오시밀러다. 당시 종근당 루센비에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아멜리부'가 동시 등재했다. 두 제약사는 산정금액보다 낮춰 오리지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을 선보였다. 지난 1월 급여 등재 당시 루센비에스의 가격은 30만원으로, 당시 오리지널 가격 대비 37% 수준에 불과했다. 루센비에스가 이번에 반값 인하에 나서면서 오리지널과 삼바 제품과의 가격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됐다. 현재 오리지널 루센티스는 병당 약 58만원 수준, 바이오시밀러 아멜리부는 병당 35만원 수준이다. 루센비에스가 15만원이 되면서 환자들은 오리지널의 25% 수준에 바이오시밀러를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루센비에스는 같은 바이오시밀러 아멜리부와의 가격 차도 20만원에 달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루센비에스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25개 병원에서 총 312명의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에게 투여하는 임상 3상을 진행했다. 약물투여 후 3개월 시점의 최대교정시력(BCVA)을 비교하는 1차 유효성 평가지표에서 15글자 미만의 시력 손실을 보인 환자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루센비에스 투여군 97.95%(143/146명), 오리지널 약물 투여군 98.62%(143/145명)으로, 두 약물 간 동등성 범위를 충족했다.2024-01-23 12:30:37이탁순 -
수급불안 '듀락칸이지시럽' 168→202원으로 약가인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영유아 및 소아 변비에 사용되는 듀락칸이지시럽(락툴로오즈농축액)의 약가가 인상된다.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만성 수급불안 의약품인 이 약은 2022년에도 약가가 인상된 바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JW중외제약의 듀락칸이지시럽은 한포당 168원에서 202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약 20%. 이 약의 공급사인 JW중외제약은 지난해 11월 상한금액 조정 신청을 했고, 12월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조정 신청이 수용됐다. 약제 상한금액 조정 신청은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경우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대체약제 대비 투약비용이 저렴한 단독공급 약제인 경우 ▲감염병 위기 상황 또는 긴급한 공급 부족 등 예외적 경우로 약제수급 관련 중앙행정기관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약평위 수용 이후 건보공단과 60일 기한의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공단은 앞서 예상 생산수량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약가인상 이후 단기간 증산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듀락칸이지시럽은 그동안 동일성분 약제 가운데 홀로 국내 시장에 공급돼 왔다. 이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 계속 나타났었다. 이에 2022년도에도 조정 신청을 통해 상한금액이 150원에서 168원으로 오른 바 있다. 작년 11월에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약사회가 약국당 100포식 균등 분배하기도 했다. 듀락칸이지시럽 약가인상과 더불어 동일성분 수입약제인 '락투즈시럽(엑세스파마)'도 조정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이 오르면서 락툴로오즈 약제의 공급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락투즈시럽은 150원에서 168원으로 오른다.2024-01-23 06:35:27이탁순 -
3억 럭스터나 급여등재...환자부담 1050만원으로 축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전성망막질환 최초의 유전자치료제인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 노바티스)'가 다음달 1일 급여 등재되면서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럭스터나의 상한금액은 1병당 3억2580만원이지만, 보험급여 적용으로 환자 1인당 부담금은 약 105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럭스터나는 위험분담제가 적용돼 내달 1일 병당 상한금액 3억2580만원에 급여 등재된다. 노바티스는 건보공단과 환급형, 총액제한형, 성과기반 환급형 등 3개 유형의 위험분담제 계약을 체결했다. 이 약은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지만,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Inherited retinal dystrophy)로 시력을 손실한 성인·소아 환자에 사용된다. 예상되는 국내 환자 수는 연간 9명 정도이다. 한번 투여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원샷 치료제다. 노바티스는 킴리아, 졸겐스마에 이어 세번째 원샷 치료제를 한국에 급여 등재하는 데 성공했다. 이 약은 A8 국가 중 미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등 6개국에 등재돼 있다. A8 조정평균가는 양쪽 눈에 사용할 경우 8억7511만원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이보다 적은 6억5200만원에 등재된 것이다. 한쪽 눈에만 사용할 경우 3억2580만원. 환자 본인부담금 10%를 적용하면 약 3258만원이지만,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적용하면 1050만원까지 떨어지게 된다. 이 약의 1차 연도 예상청구금액은 표시가 기준 약 58억6000만원. 그러나 공단은 위험분담제 계약 등을 고려하면 실제 재정소요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비용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약사로 하여금 3상 임상 연구의 장기 추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위험분담계약 기간만료 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럭스터나는 지난 2021년 9월 허가와 동시에 급여 신청을 해 2년4개월만에 건보 적용에 성공했다. 한편 노바티스는 럭스터나 급여 등재와 함께 자사 만성심부전치료제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의 약가는 정당 1690원에서 1683원으로 낮추기로 했다.2024-01-23 06:17:47이탁순 -
건보공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3월까지 휴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공단 지사 및 출장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를 3월 31일까지 휴업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공단의 상담인력 부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휴업을 하며 운영재개일은 기간제 근로자 배치일인 4월 1일이다. 공단 휴업기간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이 가능한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과 콜센터(1855-0075)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휴업기간 중 내방민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국 지사·출장소에 안내문, 지도, 약도 등 관할지역의 타 등록기관 위치를 안내할 예정이다.2024-01-22 08:56:48이탁순
-
한미, 파리에트5mg서 착안한 복합제 '라스피린' 출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미약품이 또 기존에는 없던 복합제를 다음 달 출시한다. 아스피린100mg과 라베프라졸5mg이 결합된 복합제로, 기존 단일제 병용 대비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미약품의 '라스피린캡슐'의 2월 급여 등재를 예고했다. 라스피린캡슐은 아스피린100mg과 라베프라졸5mg이 결합된 세계 최초 복합제이다. 복지부는 이 약이 아스피린과 라베프라졸 각각 급여기준에 부합해 병용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복합제로 전환할 때 급여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약의 컨셉은 지난 2019년 한국에자이가 국내 출시한 '파리에트5mg(라베라프라졸)'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파리에트 5mg은 당시 국내 출시한 최초의 라베프라졸 저용량 제품이다. 위식도역류질환 등에 사용되는 기존 10mg과 20mg과는 쓰임새가 좀 다르다. 이 약의 효능·효과는 '위·십이지장 궤양 과거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1일 100mg 이하의 저용량 아스피린 투여에 의한 위·십이지장 궤양 예방'이다. 즉, 이 약은 저용량 아스피린을 투여하고 있는 환자에게 필요하다. 한국에자이는 파리에트 5mg 출시 당시 "라베프라졸 성분 제제 중 저용량 아스피린 관련 적응증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획득했다"며 "기존 처방되던 고용량 PPI약제와 차별화되는 최저용량의 PPI 약제로, 이번 출시는 전 세계에서 일본에 이어 두번째"라고 소개했다. 국내 허가 당시 효능·효과를 뒷받침할 임상시험 결과도 제출됐다. 위·십이장궤양 과거력이 있고, 저용량 아스피린 투여가 필요한 환자 452명에서 라베프라졸은 테르페논 대비 위·십이지장 궤양 재발율에 대한 우월성이 입증된 결과가 그것이다. 장기투여 시 안전성도 확인했다. 한미는 복합제인 라스피린 허가를 위해 해당 임상문헌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복합제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약동학적/약력학적 상호작용에 관한 자료, 복합제의 생체이용률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 품목허가 획득에 성공했다. 현재까지 국내 시장에서 허가받은 라베프라졸 5mg 단일제는 오리지널 파리에트정5mg, 작년 허가받은 동광제약의 '라베스타정5mg'이 유일하다. 파리에트정5mg이 라베프라졸 제제 가운데 아스피린 출혈 관련 적응증을 처음 획득했지만, 사실 저용량 아스피린과 PPI 병용은 현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저용량 아스피린은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약물. 하지만 위점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PPI 약제가 많이 사용된다. 국내외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과거 위장관 출혈이나 궤양이 있었던 환자, 저용량 아스피린 등 항혈소판 약제 복약이 함께 필요한 경우 위장관 출혈 위험도 감소를 위해 PPI 복용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장에서 잘 쓰이는 병용성분인 만큼 이번 한미약품 라스피린도 높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기존 병용 환자가 복합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어 실제 투여대상 환자군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아스피린과 PPI 성분이 결합된 복합제 개발도 전세계적으로 진행돼 왔다. 다케다는 지난 2014년 일본에서 란소프라졸과 저용량 아스피린 복합제를 출시하기도 했다. 한미약품이 포문을 연 국내 제약사도 지엘팜텍, 보령 등이 아스피린+PPI 복합제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2024-01-22 06:25:23이탁순 -
포시가 심부전 급여에도 시장철수...환자 혜택 못 받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상반기 한국 시장을 철수하기로 한 SGLT-2 억제제 '포시가정'이 만성 심부전 환자에게 투여 시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하지만, 시장 철수 선언으로 급여 확대가 빛이 바래게 됐다는 분석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해도 공급중단으로 재고가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환자들의 치료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내 심부전 환자들은 급여가 적용됐음에도 포시가라는 치료 옵션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복지부는 19일 약제 급여기준 개정안 예고를 통해 포시가와 자디앙 등 SGLT-2 억제제의 만성 심부전 급여 확대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시가와 자디앙은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 중 좌심실 박출률이 40% 이하인 환자로 표준치료를 안정적인 용량으로 투여 중인 경우에 급여가 적용된다. 여기서 표준치료는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 또는 sacubitril·valsartan을 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과 병용할 때를 말한다. 포시가와 자디앙은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 병용해 투여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당뇨병 환자를 주력으로 치료해 온 포시가는 만성 심부전 치료제로 영역이 확대됐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국내 시장 철수가 예고된 상황이어서 이번 급여 확대가 빛이 바랜 측면이 있다. 포시가의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연말 국내 시장을 올 상반기 내 철수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예정된 국내 공급 중단을 고려하면 급여 확대가 될 지라도 심부전 환자에게 투여하기가 망설여 질 수 밖에 없다. 남은 재고라도 없어지는 날엔 환자는 포시가 투여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측은 "포시가로 치료받던 만성심부전, 만성신장병 환자들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건당국과 다각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올 한해 국내 공급할 충분한 수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오리지널 포시가 외에는 지난해 4월부터 출시되고 있는 동일 성분 제네릭에는 만성 심부전 적응증이 없다는 것이다. 포시가가 철수한다 해도 같은 성분의 제네릭이라도 사용을 이어가야 할 텐데, 제네릭 약물은 심부전 적응증에 대한 허가는 커녕, 급여도 없는 상황이기에 사용이 어렵다. 포시가의 만성 심부전 용도특허는 2040년 3월에나 만료된다. 이에 따라 이번 급여 확대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이 고스란히 혜택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자디앙의 경우 아직 제네릭이 출시하지 않은 데다 허가를 받은 제네릭에도 만성 심부전 적응증은 없기 때문이다. 과연 보험당국이 포시가의 주성분인 다파글리플로진의 만성 심부전 치료를 이어갈 방안을 마련해 놓을지 주목된다.2024-01-20 06:20:20이탁순 -
신약 자비쎄프타주, 약가인상 듀락칸 등 협상 완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항생제 신약 '자비쎄프타주'와 수급불안정의약품으로 약가인상 조정에 나선 '듀락칸이지시럽'이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완료해 다음 달 급여 적용될 전망이다. 만성 신장병 치료제 '케렌디아정'과 유전성망막질환 치료제 '럭스터나주'도 약가협상을 완료하고, 내달 급여 등재를 기다리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약가협상 완료 약제 리스트를 최근 업데이트했다. 업데이트된 내용에 따르면 신약은 케렌디아정10mg, 20mg(피네레논, 바이엘코리아),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 노바티스), 자비쎄프타주 2g/0.5g(세프타지딤/아비박탐)이 협상을 마쳤다. 이 가운데 자비쎄프타주는 상한금액 협상은 생략하고, 예상청구액 협상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렌디아는 2022년 5월 식약처로부터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만성 신장병 치료제로 승인 받았다. ADA 당뇨병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혈관계 증상 및 만성 콩팥병 진행 위험이 증가했거나 SGLT-2 억제제 치료가 어려운 환자는 케렌디아를 추천하고, SGLT-2 억제제와 병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약은 만성신부전 치료에도 쓰이는 포시가, 자디앙 등 SGLT-2 억제제와의 쓰임새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달 출시되면 종근당이 영업·마케팅을 담당하게 된다. 럭스터나주는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Inherited retinal dystrophy)로 시력을 손실한 성인 및 소아 환자에 사용된다. 이 약은 유전자치료제로 1회 투여하는 '원샷 치료제'이다. 한번 사용하지만 비급여 가격은 10억원에 육박하는 초고가 치료제로, 건보 문턱을 넘어설지 초미의 관심이 됐었다. 결국 공단과 위험분담제 계약을 통해 건보 지출 부담을 줄이면서 등재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화이자의 자비쎄프타는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인 '세프타지짐'과 베타락탐계 항생제를 분해하는 효소인 베타락탐분해 효소의 기능을 억제해 항균력을 유지하는 '아비박탐' 성분이 결합된 복합제다. 그동안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던 다제내성 그람음성균 및 카바페넴 치료 환경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약제다. 약가조정 협상을 진행하던 락툴로오스액 성분 2품목도 합의에 성공했다. 액세스파마의 '락투즈시럽'과 JW중외제약의 '듀락칸이지시럽'이 그 주인공들이다. 소아 변비에 사용하는 락툴로오스 제제는 급여품목이 적고, 수요에 비해 공급량도 적어 만성 품절약으로 알려졌다. 락투즈시럽은 수입품목으로 그동안 공급이 잘 안 됐지만, 이번 약가인상으로 시중에 물량이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듀락칸이지시럽은 지난 2022년에 이어 또다시 약가가 인상되면서 증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길리어드의 성인 에이즈 치료제 '빅타비정'은 사용량-약가연동제 유형 '나' 협상을 마치고, 약가가 인하될 전망이다.2024-01-19 12:24:14이탁순 -
럭스터나·라스피린·케렌디아, 급여기준 신설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노바티스의 망막질환 원샷 치료제 럭스터나주와 한미약품 라스피린캡슐, 바이엘 케렌디아정10mg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건강보험 신규등재가 예정된 영향이다. 다케다제약의 후천성 혈우병A약 오비주르주, 화이자 항생제 신약 자비쎄프타주 역시 건보 등재를 앞두면서 급여기준이 만들어진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럭스터나주=안과용제 럭스터나주는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Inherited retinal dystrophy)로 시력을 손실하고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 중 다음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먼저 RPE65 돌연변이의 유전자적 진단(biallelic pathogenic 또는 likely pathogenic RPE65 mutations)을 받아야 하며, 투여 시점 기준 만 4세 이상 65세 미만 환자에게 급여가 적용된다. 양쪽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3이하이거나 양안 시야 20도 미만이어야 한다. 또 충분한 생존 망막세포가 존재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빛간섭단층촬영 소견에서 후극부의 망막 두께가 100㎛을 초과해야 하며, 안저소견상 후극부 내 위축 또는 색소 변성이 없는 망막면적이 시신경유두 면적의 3배 이상 존재해야 한다. Goldmann III4e isopter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측정한 시야가 중심 30도 이내에 남아 있어야 한다. 최근 6개월 동안 안구 내 수술을 받았거나 안구 또는 안구 주위가 감염된 경우 투여시작 대상에서 제외된다. 럭스터나는 단회 투여하는 유전자 대체 치료제로, 안구 당 평생 1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황반 수술 치료 경험이 있는 망막 전문의에 의해서만 투여해야 한다. 고가약 급여관리 기준 개정에 따라 럭스터나주는 4년 동안 환자 투약·평가정보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급여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라스피린캡슐=아스피린과 라베프라졸 각각 급여기준에 부합해 병용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복합제로 전환할 때 급여가 인정된다. 단일제를 병용투여 하는 환자가 복합제로 전환하는 경우 급여되는 셈이다. ◆케렌디아정10mg=제2형 당뇨가 있는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로서,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II 수용체 차단제를 최대허용(내약) 용량으로 4주 이상 안정적으로 투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표준요법(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II 수용체 차단제)과 병용해 투여해야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지속적인 증상을 보이는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II~IV)는 제외한다. ◆오비주르주=성인 후천성 혈우병A 환자의 출혈 치료에 급여가 적용된다. 투여 대상은 항체 역가 5BU(Bethesda unit) 초과인 경우, 항체 역가 5BU 이하이면서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투여한 후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최근에 항체 역가 5BU 이하인 환자가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투여해도 반응이 없어 오비주르주에 효과가 있었던 경우다. 투여 방법은 입원·외래환자에게 원내 투여하며, 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하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 주의 등)을 참고해야 한다. 혈액질환 관련 전문의(혈액종양 내과/혈액종양 소아청소년과)가 진단하고 처방해야 한다. ◆자비쎄프타주=복잡성 복강 내 감염(Complicated intra-abdominal infections), 복잡성 요로감염(Complicated urinary tract infections)과 원내 감염 폐렴(Hospital-acquired and ventilator-acquired pneumonia)에 Carbapenem계 항생제에 실패한 경우 또는 다제내성 녹농균이나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 증명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포시가·자디앙=SGLT-2억제 기전 당뇨약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정10mg과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정10mg은 만성 심부전 환자에 대한 급여가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중,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치료를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2024-01-19 12:21:28이정환 -
연 365번 넘게 외래진료 받으면 본인부담금 90%로 오른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1년에 365번 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다만 필수의료 대상자인 18세 미만 환자,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는 365번을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률 상향 대상에서 제외한다.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제한해 의료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게 목표다. 일부 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규제하는 셈이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달 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은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먼저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른다. 일반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30~60% 수준이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 지난해 12월 건보법 개정 시행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됐다(법 제109조제4항제3호). 개정안은 신설된 법률 요건에 맞춰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해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목적 입국이나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2월 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2024-01-19 10:50:36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성분명 처방법 심의도 못했다…법안심사 4월로 넘어갈 듯
- 2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무너지나
- 3의협 궐기대회 찾은 장동혁 대표…성분명 처방 언급은 없었다
- 4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5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개설 추진…주변 약국들 '초비상'
- 6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7[기자의 눈] K-바이오, 이젠 전문경영인 체제가 필요하다
- 8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9루닛, 의료AI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병원 네트워크·임상'
- 10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