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허투, 4월부터 급여…의료공백 건보 1882억원 지원연장
- 이정환
- 2024-03-28 17: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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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금액 143만1천원…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위암 환자 혜택
- 복지부, 건정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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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급여 대상은 이전에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 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위암이며, 상한금액은 143만1000원이다.
특히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현장 이탈로 촉발된 응급·중증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지급하는 월 1882억원 건강보험급여 비상진료 지원금을 연장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했다.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도 논의했다
엔허투 건보급여 등재
건정심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HER2 양성인 유방암, 위암 환자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신약 급여등재로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된다.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417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유방암 기준, 본인 부담 5% 적용 시)
의료공백 비상진료 1882억원 건보급여 지원 연장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해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보상을 강화하였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또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중증환자 중심 진료 유도를 위해 중증입원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추진(제2기)
구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제2기, ’24.7월 ~ ’27.2월)'을 시행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영구치 맹출 시기인 초등 1학년 아동 및 영구치가 완성되어가는 시기인 초등 4학년 아동이 대상이다. 매년 진급하는 초등 1학년, 초등 4학년도 신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시범사업 지역도 현행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 3~5개 시도(시·군·구 포함)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2월까지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또한, 저학년 아동 확대에 따른 교육·상담 강화, 구강관리리포트 작성 등 진료 외 소요시간을 고려해 수가를 인상(기존 3만4290원→ 4만5730원)하는 등 치과의원들의 시범사업 참여 유인을 강화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제2기)은 시스템 정비,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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