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약제 협상 공개범위 확대...타결 여부도 확인
- 이탁순
- 2024-03-29 06:40:24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신약·약가협상 생략 약제·사용범위 확대로 구분 표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28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제약업계와 협의를 통해 4월부터 약가협상 공개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약가협상 정보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사전정보공개-법령/업무기준정보-요양급여기준-약가협상 메뉴' 클릭을 통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약가협상 대상 신약 제품명과 제약사, 등록연월과 약가협상 완료 약제 명단을 알 수 있었다.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협상내용과 제출 자료 등은 제외하고, 해당 제약사에 정보공개 사실을 통지한 후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돼 왔다.
하지만 해당 정보만으로는 국민과 환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현재는 약가협상 진행 약제 중 '신약'만 공개하고 있고, 협상이 완료됐지만 타결 여부는 알 수 없었다.
공단도 이 같은 지적을 수렴해 4월부터는 협상 진행 중 약제 중 신약 뿐만 아니라 '약가협상 생략 약제', '사용범위 확대 약제'도 공개하기로 했다. 4월 이후 복지부가 협상 명령을 내리는 약제부터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협상완료 약제의 합의/결렬 여부도 표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협상완료 약제만 표시하고, 합의여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위험분담제 재계약 약제가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최초 협상을 완료했기에 명단에 올라오는 일도 종종 있었다.
이번 정보공개 확대로 앞으로는 어떤 약제가 어떤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지, 합의는 했는지 여부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제약사와 간담회를 통해 정보공개 확대 방침을 전달했다"며 "협상명령이 내려온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에 공개 통지서를 보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입덧약 9개 중 5개만 약가협상…생동재평가 등 영향
2024-03-28 06:24
-
국민청원 항암제 '엔허투' 약가협상 초고속 타결
2024-03-18 06:15
-
희귀약 포텔리지오·리브텐시티 협상 완료…4월 등재 유력
2024-03-14 06: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4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5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6'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7'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8"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9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10"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