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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 운명의 날…대의원 266명 찬성 땐 탄핵

  • 강신국
  • 2017-07-18 06:15:00
  • 오후 2시 임시 대의원 총회...대의원 300명 이상 참석 예상

약사 사회 운명의 날이 밝았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탄핵 여부가 걸린 임시 대의원총회가 오늘(18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다.

조 회장은 짓지도 않은 약사회관 건물 운영권을 1억원을 받고 미리 팔고, 연수교육비 2850만원이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등의 불투명한 회무로 약사회 감사단의 지적을 받은 것은 물론 검찰에 고발된 옹색한 상황이다.

임시총회에 상정될 안건은 3개. 회장 불신임안, 회장 사퇴권고안,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안 등이다. 어느 하나 조찬휘 회장에게 불리하지 않은 안건이 없다.

7.18 임총에서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몇명의 대의원이 참석할지 여부. 재적 대의원은 당연직 64명과 선출직 334명을 포함해 모두 398명이다.

◆몇명의 대의원이 참석할까? =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266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는 재적 대의원 3분 2에 해당한다.

임기중 최대 위기를 맞은 조찬휘 회장
즉 임시총회에 대의원 266명이 참석하지 않으면 불신임안 표결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결국 조찬휘 회장 입장에선 266명까지만 참석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불신임 안이 부결되면 면죄부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사회 안팎의 예측치를 보면 최소 280명에서 최대 320명까지 참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약 300명 정도가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300명이 불신임 표결에 참가한다해도 불신임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300명이 표결에 참가할 경우 34명이 반대를 해야 불신임안이 처리되는데 친 조찬휘 회장 편에선 대의원들도 포진하고 있어 불신임안 가결은 녹록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부회장, 상임이사 모두 불신임 된 것으로 처리되고 3개월 이내 보궐선거로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사퇴권고와 직무정지가처분 = 결국 임시총회 최대 쟁점은 사퇴권고안과 직무정지 가처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안건은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통과된다. 만약 300명의 대의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찬성 151표만 나와도 안건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불신임안을 부결시킨 조찬휘 회장이 사퇴권고안과 직무정지가처분안건 처리에 순순히 응할지 미지수다. 합법적 테두리안에서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도 예측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귀가를 서둘러야 하는 지방 대의원들의 이탈이 있을 수 있다.

조찬휘 회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약사들
결국 탄핵파 대의원들은 불신임안, 직무정기가처분안, 사퇴권고안 3가지 안건에 대한 동시 투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3개 안건 동시투표 가능할까? = 기표소를 마련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대의원 투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쟁점에 대한 조찬휘 회장의 설명과 대의원 찬반토론을 거친 후 3가지 안건을 동시에 표결하는 방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표결 방식을 놓고 대의원들의 투표가 먼저 진행될 수 있다. 기싸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총회의장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임시총회다.

◆위임장 제출한 대의원은 어떻게? = 다음은 의사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도 논란이 될 수있다. 바로 '위임'을 한 대의원들 때문이다. 약사회 정관을 보면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회의성립요건 외에 의결권의 행사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즉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이 150명이고 위임이 50명이면 재적 대의원은 398명의 과반수 이상인 200명으로 총회는 성립된다. 다만 의결 과반수는 101명이 아닌 참석 대의원 150명의 과반이 76명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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