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료 일원화 국감 질의 불발?…의약단체장 출석 철회 검토
- 이정환 기자
- 2026-10-06 1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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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안 의결 땐 권영희 약사회장 증인 출석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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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계 오랜 화두인 통합약사(약료일원화)·의료일원화 관련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신문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약료·의료일원화 신문을 위해 신청됐던 각 직능단체 회장들에 대한 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6일 정치권과 의약계에 따르면 복지위는 약사회, 한약사회,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국감 증인·참고인 철회를 검토중이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국감 이틀째인 오는 8일 오후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국감장에 소환해 직능 면허갈등 해소를 위한 약료·의료일원화에 대한 각자 입장을 질의할 전망이었다.
하지만 해당 안건과 관련해 보건의약단체장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청 철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단체장 참고인 신청 철회안이 의결되면 이번 국감에서 약사-한약사, 의사-한의사 면허를 통합·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직능 의견 개진은 무산된다.
약사, 한약사는 의약품에 대한 업무범위를 놓고 큰 갈등을 빚고 있다. 일반의약품의 취급·판매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반복적으로 촉발되면서 직능 간 충돌이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특히 면허갈등 해소책 중 하나로 평가되는 통합약사(약료일원화)를 놓고서도 약사, 한약사 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데다 약사 직능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사, 한의사 역시 의료기기 사용권한 등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며 오랜기간 직능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국감 참고인 출석요구 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약료·의료일원화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쟁점의 경우 단체장 신문이 실현됐을 때 자칫 직능 다춤을 격화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최종적으로 참고인 철회안이 의결되면 권영희 약사회장만 증인 출석해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배송과 창고형 약국 문제점에 대한 신문에 답변하게 된다.
복지위 관계자는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신청에 대한 철회는 출석요구안 의결 후 신문 당일 직전까지 가능하다"며 "증인·참고인 채택과 철회는 상임위 의결 사안으로, 최종 의결이 돼야 확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복지위가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채택한 의약단체장은 김택우 의협회장, 윤성찬 한의협회장, 권영희 약사회장, 임채윤 한약사회장 총 4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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