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영업소 증빙 의무' 입법에 복지부 "실익 없다" 제동
- 이정환 기자
- 2026-10-06 0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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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이미 검증 가능"
- 약사회 "불법 리베이트 근절 위해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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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영업소 구비 요건과 증빙서류 제출을 법률에 명시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적 실익이 낮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일 복지부는 국회 계류중인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의원안은 CSO가 의약품 판촉영업을 위해 지자체에 신고절차를 밟을 때 '1개소 이상의 영업소를 갖추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그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사업장 없이 활동하는 이른바 '유령 CSO' 난립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전진숙 의원안에 복지부는 유통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낮은 실효성을 이유로 법 개정 자체에는 선을 그었다. 이미 현행법을 기준으로도 충분히 확인과 관리가 가능해 입법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 ‘영업소 소재지가 있을 것’이 이미 신고 기준으로 명시돼 있으며,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 시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적 서류를 통해 관할 행정청이 실제 사업장 소재지를 충분히 검증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으로도 요건 관리가 가능한 만큼 법률을 개정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전문위원실도 하위법령 내용을 법률(모법)로 상향해 명확성을 높이는 측면은 있지만, 이미 점검표와 공적 서류로 확인이 가능해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며 복지부 의견에 힘을 실었다.
나아가 위장 업체의 불법·편법 행위는 단순한 영업소 유무 확인만으로는 차단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지분 소유 관계 파악이나 판매질서 실태조사 권한 신설 등 실질적인 보완책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유령 CSO로 인한 부작용 근절을 위해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적극 찬성했다.
약사회는 "최근 영업소 없이 활동하는 CSO가 늘어나면서 의약품 유통 경로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이로 인해 불법 리베이트와 불공정 영업 등 유통 질서 교란 및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판촉영업자의 기본적인 인프라와 신고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유통 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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