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논의…2만원 조정 유력
- 이정환
- 2017-09-07 06: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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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빈도 일반진단서 1만원→2만원 조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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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내용은 발급빈도가 높은 일반진단서 상한액을 복지부가 고시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높이는 안 등이다.
6일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협의하고 있다.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 영역인 진단서 가격을 정부가 강제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뿐만 아니라 병협,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직역단체가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관련 의견을 보내왔다"며 "이중 일반진단서 수수료의 경우 가장 많이 발급되는 만큼 의협이 3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안을 건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상한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고시안인 1만원을 2만원으로 조정하는 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의협 역시 "제증명서 수수료는 의사들의 비급여 진료 영역인 만큼 상향조정을 강력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 21일 확정고시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일반진단서 상한액 상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의료계 표정은 밝지만 않다.
의협이 주장해왔던 일반진단서 상한액 3만원에도 못 미치는 협의안인데다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법적 책임이 따르는 제증명서 관련 의료계 목소리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 개원의는 "일반진단서 수수료를 높이기로 거의 확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렇게 기뻐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며 "사실상 의료계가 복지부에 백기를 든 셈이다. 결국 비급여 진료영역을 내어 준 셈 아니겠나"라고 귀띔했다.
다른 개원의도 "지금도 일반진단서 수수료는 그정도 선에서 받고 있다. 사실 제증명서상한제를 처음 들었을 땐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재인 케어가 예고된 지금 제증명서 문제는 상대적으로 별게 아니게 돼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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