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단서 상한제' 정책에 의사들 반발 계속돼
- 이정환
- 2017-07-20 06:1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국 의사 의무위 "상한액 규정 의료법에 반해…절대 수용불가"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비급여 진료 정부개입·의사 직업자유권 침해'라는 의료계 논리와 '의료기관 수수료 격차완화·국민 알 권리 보장'의 복지부 시각이 충돌하며 교차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9일 전국 의무위원회 소속 의사 13명은 제증명서 회의에서 "상한액 고시 절대 수용불가"입장에 뜻을 모으고 의사협회에 제출했다.
이는 의협의 "상한액 지정은 수용하나 액수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라"는 기존 견해보다 한층 강경해 시선이 모인다.
의무위 회의에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경북 지역 소속 의사회원들과 내과, 가정의학과 회원들의 목소리가 취합돼 진행됐다.
전국 의무위원들은 비급여 분야 정부개입, 직업자유권 침해라는 개괄적 논의에서 더 나아가 의료법 조항을 상세히 들이대며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

때문에 의사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향후진료비추정서 등은 의료계 의견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의무위는 "수수료 등 기준은 행정처분 등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자율적인 운영이 이뤄져야하므로 정부가 상한금액을 규정짓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기준만 제시하라"고 피력했다.
이어 "복지부가 고시 미준수 시 제제나 처분은 없다고 밝혔던 과거와 달리 최근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 처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며 "증명서 상한제 문제를 대외 표출하기 위해 의사회 반모임을 통해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일단 전국 단위 의무위 회의결과가 보고된 만큼 내부 논의 후 복지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증명서 상한제 행정예고 의견조회 기간까지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다분야 입장을 취합해 정책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의협, 복지부 앞 1인시위…"진단서 수수료 수용불가"
2017-07-18 11:10
-
의-정, 진단서 상한제 협상 테이블…갈등해소 촉각
2017-07-13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3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4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5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6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7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8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 9[특별기고] 가슴성형의 변화…큰 수술 문턱 낮춘 기술 발전
- 10"서울대병원, 임상 자문 통해 희귀신약·필수약 사각지대 타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