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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처방전 발급…약국, 스캔하면 처방정보 입력

  • 강신국
  • 2017-09-28 12:20:40
  • 약사회-인터넷진흥원, 10월부터 시범사업...2019년 전면 확대 목표

10월부터 시작될 종이처방전 전자화 시범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범사업을 주관하는 대한약사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약사회는 조만간 시범사업에 참여할 병원 2곳을 선정하게 된다.

약국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약국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봤다.

종이처방전 전자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A병원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전자화해 발행하게 된다. 매체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다.

다만 모바일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환자는 종이처방전을 발급받으면 된다.

환자는 별도의 병원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 처방전 간편전달 앱을 통해 병원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기 때문이다.

앱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받은 환자가 오면 약국에서는 바코드를 인식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하단에 인쇄된 바코드와 유사하다.

약국에서 이를 인식하면 처방전은 이미지화돼 약국 서버에 저장되고 처방약도 자동으로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된다.

일단 약국에서는 종이처방전 보관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고 처방약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편리함이 있다.

시범사업 로드맵을 보면 올해 대형병원 2곳과 약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2018년 2단계로 중형병원과 약국, 2019년 3단계로 의원급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시범사업 확대의 변수다.

인터넷진흥원은 "연간 약 5억건의 종이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면서 "약국은 이를 3년간 의무 보관해야 하는 등 보관, 관리에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종이처방전 전자화 시범사업에 활용될 바코드.
진흥원은 "처방전을 전자화하면 종이처방전 분실·훼손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처방 정보 입력 오류, 위·변조 위험, 종이구입·프린팅·보관 비용 발생 등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도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한다고 보면 된다.

약사회와 인터넷진흥원 MOU체결 당시 과기정통부 사무관이 참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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