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사업자 비닐봉투 무상 제공 과태료 인상 추진
- 강신국
- 2018-05-11 12:32: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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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 공개...약국 종이봉투 대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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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과 화장품 판매점 등은 비닐봉투를 종이봉투로 대체하도록 협의가 진행된다. 또한 1회용품 사용 제한 기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0일 폐비닐 수거 거부에 따른 수도권 일부 공동주택의 적치 문제 등 주민불편 상황은 해소된 상황이지만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대형마트는 비닐봉투를 종이상자, 종량제 봉투 등으로 대부분 대체한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자발적 협약 강화를 통해 속 비닐 50% 감량도 추진한다.
편의점은 자발적 협약을 통해 편의점 업계의 대형 봉투(10L 이상)를 재사용 종량제 봉투로 우선 전환하고 제과점은 비닐봉투 유상 판매 업종에 편입하고, 비닐봉투를 종이봉투로 전환을 추진한다.
화장품 판매점·약국 등의 비닐봉투를 종이봉투로 대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해 일단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그러나 소규모 업소 기준 5만 원, 중규모 업소 기준 10만 원에 불과한 1회용품 제한 기준 위반 시 과태료도 상향 조정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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