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규제혁신 추진…전자처방전 급물살 탈 듯
- 강신국
- 2018-05-24 12:28: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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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정현안조정회의...종이문서, 전자문서 전환
- 은행 대출서류·병원 처방전 등 전자화 대상으로 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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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온라인 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이 추진되면서 '종이 없는 처방전' 도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미 지난해부터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과 병원·약국간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종이처방전 전자화 발급 서비스 도입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행정서비스와 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전환 ▲온라인 영업 규제혁신 등 3개 분야에 대해 113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가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는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공공-민간의 보관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면 연간 1조1000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매년 1억장 이상의 대출, 여신 관련 서류를 종이문서로 관리(박스 7만3000개 분량)하고, 병원-약국은 매년 종이 처방전 5억건을 발급, 보관(발급비용 200억원)하고 있는 상황.

또한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자가 보험급여 신청 등을 위한 진료기록 사본을 병원에 가지 않고, 각 병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보건증, 영문장애인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과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건강보험료의 인터넷 카드결제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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