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외탕전실 인증제도, 법적 근거 부족"
- 김진구
- 2018-11-14 13:23: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예산정책처, 보고서 통해 "수수료 부과·징수 불가능한 구조" 지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환제·고제 등을 전문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에 9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약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 원외탕전실에 대한 인증제도를 올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9년도 예산안에는 올해 2억원 대비 9억원 증가한 1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평가인증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2억원이 편성됐으며, 신규 사업으로 ▲원외탕전 비규격품 한약재 안전관리 방안 마련(2억원) ▲원외탕전실 탕약 안전관리 방안 마련(3억원) ▲연구장비 도입(4억원)이 추가됐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와 유사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경우 의료법 제58조 5항에 법적 근거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이 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수수료를 내고 자율인증을 받는다.
그러나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수수료 부과·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다만, 현재는 사업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복지부가 인증 비용을 국고로 부담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복지부 "1년 미만 원외탕전실로 인증 확대" 검토
2018-11-06 11:15
-
[기자의 눈] 원외탕전실 인증제, 한약 안전성 담보할까
2018-09-05 16:15
-
서울시약, 복지부 원외탕전실 인증제 백지화 촉구
2018-09-04 16:13
-
원외탕전실 근무 한약사도 인증제 규탄 동참
2018-09-04 11: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2'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3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4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5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6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7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8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9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 10"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