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장, 다른약국 관리약사 근무?..."법 취지 안맞아"
- 정흥준
- 2019-01-20 19: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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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동구보건소, 약사법 질의회신...재고 있다면 가루조제 거부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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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동구보건소가 18일 고양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공개한 '약사법 질의회신 사례'에 따르면 구보건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약국관리에 전념하지 않고, 다른 약국 관리약사로 상시근무하는 것은 약사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보건소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환자 건강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국 개설등록에 배타적 권리를 약사에게 부여함과 동시에 약국 내 의약품 보건, 판매, 조제 등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약사는 동주민센터와 특정약국이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빈곤자 등에게 무료로 의약품을 조제 및 수여할 경우 약사법에 저촉되냐고 물었다.
이에 구보건소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는 약사가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처방전을 가진 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보건소는 "기초수급자 등의 어려움을 도와주려는 사업 취지 자체만을 볼 때에는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으나,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업이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가루약 조제거부에 대해서는 재고가 없거나 의약품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약사법 제24조제1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조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
구보건소는 "사례별로 구체적인 정황 등을 통해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루약 조제 거부에 대해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상기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보건소는 정당한 이유없이 가루약 조제거부를 할 경우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고발 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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