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국회 법사위서 발목…야당 반대
- 김진구
- 2019-04-01 12:1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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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경찰법 법안심사 심의 '계속 심사' 결론
- "기존 복지부 특사경으로 단속하면 안 되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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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수사로 특사경 권한을 한정하는 내용의 이 개정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의 결론은 '계속 심사'로 남겨두자는 것이다. 이번 회기 내 통과가 사실상 불발된 것이다.
공단 특사경은 건보공단의 숙원 사업이다. 건보공단의 강력한 추진에 법무부 역시 이견이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당초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던 보건복지부가 이번 심의를 앞두고 수정 의견에 동의하는 쪽으로 돌아서면서, 이번 회기 내 통과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발목을 잡았다. 이날 회의에선 기존 복지부의 특사경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일부 야당 의원이 현재 복지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특사경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꼭 공단에서 운영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병원계도 반대 의견에 힘을 실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는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경우 무제한적 단속 우려가 있다. 이미 같은 권한이 복지부에 부여됐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중복입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와 서울시·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앞서 2017년 12월 개정된 사법경찰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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