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출신 강청희 공단 급여이사 "특사경 필요"
- 이혜경
- 2019-04-01 06: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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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일)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서 논의 예정
- 의사단체 등 이해당사자 참여해 반대 발언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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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법안1소위에서 송기헌 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범죄에 한해 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1소위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대표 관계자들이 참석해 건보공단 직원의 특사경 권한 부여와 관련한 발언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계 단체는 특사경 권한이 부당청구 등 현지조사 범위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특사경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회 등 다른 보건의약단체는 찬성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강 이사는 의협 상근부회장 출신이지만, 의료계의 반대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 이사는 "현재 의료계는 몇년 전 경기도 안산과 강원도 강릉에서 의사들이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을 받고 자살했던 사건 등을 이유로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며 "당시 의협 상근부회장으로서, 건보공단 측에 현지확인이 강압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부터 직원 재교육, SOP 공개와 준수, 지역의사회 공조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나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강 이사는 "사무장들이 선량한 의사들을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이라는 유혹에 빠뜨리고 있다"며 "개설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의사들의 면허권을 더욱 강화하자는 측면이 크다.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강 이사는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의협, 병협이 특사경 반대 발언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만약 내일 저에게도 발언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협 부회장 출신으로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환자의 안전과 의료인 보호,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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