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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식약처 불법 마약류 유통 단속에 특사경 도입 검토

  • 김민건
  • 2019-03-21 11:09:27
  • 장정숙 의원, 특별단속 요구…경찰청·법부무 협력 수사·처벌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마약류 단속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형량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 업무보고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최근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업무보고 당시 장정숙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는 마약류 불법 유통 사건 핵심은 성범죄에 악용하는 것"이라며 식약처가 최근 발표한 대책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구태의연한 방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장 의원은 "예전과 똑같은 대책을 내는 것은 문제다. 성범죄 사용 우려 약물을 특별 지정하고 식약처 중조단이 특별 단속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식약처는 서면답변을 통해 "마약류 불법 유통 단속·처벌 강화를 위해 경찰청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수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단속을 위한 '마약류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약류로 지정된 졸피뎀 등 오남용 마약류는 신체는 물론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사용 성범죄를 죄질이 불량한 범죄 행위로 정의했다.

식약처는 "사실상 마약류 전체를 성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약류 등 이용 성범죄는 형량을 강화하는 대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타인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하는 범죄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근절 의지를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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