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약사제 방향성 공감…인력·수가는 고민"
- 정흥준
- 2019-04-16 19: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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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토론회서 의사·간호사·환자 등 전문약사 도입 찬성
- 사회적 비용 해결 과제..."사회적 인식 위해 법제화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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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 법제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혀, 약사법 개정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전혜숙 의원 주최로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전문약사 정책토론회에서는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문숙 한국QI간호사회 대외협력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정재호 복지부 약무정책과 서기관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환자단체 측은 전문약사 제도화가 만약 좀 더 빨리 이뤄졌다면, 이대목동병원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 대표는 "지난 2015년도부터 6년제 약대생이 배출되는 등 여건이 마련됐다. 그런데 아직도 전문약사는 법제화되지 않고있다"면서 "병원약사회 자체적으로 824명의 전문약사가 배출된 상황이다. 법률에 근거를 두는 건 당연하고, 빨리 됐었다면 이대목동병원 사고 등 상당 부분의 약물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전문약사 양성을 실시하고, 약사의 차별화된 약료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인력과 서비스질, 환자로부터의 공감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안 대표는 "인력이 충분하냐에 대한 질문이 중요하다. 인력이 부족해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면서 "또 현재 간호사나 레지던트가 담당하는 역할을 전문약사가 맡는다면 그만큼 높은 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전문약사에게는 더 많은 돈을 줘야하는데 환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을 지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약사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법제화로 가기 위해선 다각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또한 전문약사제도를 병원약국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약국도 모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호 서기관은 "전문화 방향성은 동의한다. 다만 법제화로 가기 위해선 언제, 어떻게, 어떤 범위를 정해 추진할 것인지 등을 비롯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다각도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또한 법의 효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수가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측면들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서기관은 "법으로 제도화되면 환자들이 약사의 역할을 인식하겠지만, 현재 환경에서도 환자들에게 약사가 담당하는 일들을 인지시킬 수 있는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병원약사회가 업무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입법에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다. 정부도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당한 수가 확보로 인력부족 문제 해결 필요"
이날 토론자들은 병원약사의 전문적 약료서비스에 대한 합당한 수가를 통해 인력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전문약사 추진 필요성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녹록치 않다. 약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병원약사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면서 "병원약국 조제수가는 원외 약국의 11.3%에 불과하다. 약 8.8배가 나는 것이다. 때문에 병원입장에선 약사인력 확보에 대한 재정부담을 갖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업무가 고도화되면서 보람을 찾도록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 전문약사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력수급 문제에 대한 지적은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부회장은 "6년제가 되면서 2년동안 배출되지 못한 약사가 3500명이고, 이를 한번에 채울 수 없으니 10년에 걸쳐 보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약사 인력문제는 큰 로드맵으로 지켜봐야 한다.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시점이 몇년 남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 전문약사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 시점으로는 적절하다"고 말했다.
병원약사의 기본적 조제부담을 줄이는 방법과 전문약사 역할을 확대하는 방법을 모두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QI간호사회 김문숙 대외협력이사는 "병원약사는 현재 기본 조제활동도 부담인데, 전문약사 역할도 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약사의 역할이 꼭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제도적으로 인력과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법제화를 통해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피력했다.
김정미 병약 부회장은 "전문간호사도 만들어질 때 수가가 따라오진 않았다. 수가는 이후 문제가 되더라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제도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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