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독결정'으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추진
- 김진구
- 2019-04-21 19:46: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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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의원, 정신건강법 개정안 발의…"진주 사건 재발방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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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단독으로 정신질환자를 응급 입원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얼마 전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에 따르면 현행 정신건강법에선 위해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의 경우 지자체의 의한 행정입원이 가능하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지만, 경찰과 의사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행정입원·응급입원 절차가 복잡해 시의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게 송석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입원의 경우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경찰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정신질환범죄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며 ▲급박한 경우라면 입원의뢰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단독으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응급입원을 하였다가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거나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주변인에 대한 접근제한 또는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송석준 의원은 "조현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이전에도 7차례나 위협적인 난동신고가 있었다"며 "정신질환자의 위해행위 우려가 큰 경우에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정신질환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송석준 의원 외에 같은 당 김상훈·김순례·문진국·성일종·여상규·유동수·유민봉·정유섭·정종섭·정태옥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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