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 국회 통과…사망 사건 발생 95일 만
- 김진구
- 2019-04-05 16: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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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개 보건복지법안 의결
- 상해 시 '7년 이하 징역·7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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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임세원법'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소관 21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기존 응급실에서 일반 진료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의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주취 상태에서 휘두른 폭행에 대해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병원 내에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의료인에 대한 가중처벌은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지속해서 재활·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한편, 기대를 모았던 첨단바이오법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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