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처럼 약국허가 해달라"…불가판결 내린 법원
- 정흥준
- 2019-05-10 19: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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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약국개설등록 거부 취소소송 '기각'
- "불법에 있어서 평등 주장...개설허용 땐 구내약국 역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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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A약사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3월 14일 남양주시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A약사가 개설하려는 1층 약국을 원내약국으로 판단하고 개설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약사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다툼으로 비화됐다. 원고 측은 약국이 위치한 건물 1층에 병원과 무관한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이 입점해있고, 약국은 병원과 출입구를 달리하고 있으며 내부 연결통로가 없어 구조적으로 분리돼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건물 외벽에 병원 상호와는 전혀 다른 약국 간판을 부착하면, 일반인들이 약국을 병원 시설의 일부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 운영자와 약사가 모두 건물의 임차인에 불과해 상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고 측은 인근 남양주시에 개설된 3곳의 약국과 구리시에 개설된 2곳의 약국 등이 유사구조라며 개설등록 거부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이 1층에 사용중인 의료시설과 비교해 약국의 면적이 적고, 건물 전면에 상당 규모의 병원간판이 부착돼있어 일반인에겐 건물 전체가 하나의 병원건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층의 경우에도 커피전문점, 편의점, (약국을 개설하려는)점포의 면적을 합하더라도 병원시설이 명백한 야간진료실, CT촬영실, X-ray 촬영실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 약국의 면적은 1층 연면적의 7%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건물 부근에 다수의 다른 약국이 존재하지만 가장 가까운 O약국이 처방전 대부분의 조제를 해온 점 등에 비춰 사건 점포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사실상 병원 원외처방을 전담하는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타 지역의 원내약국 개설사례를 들며 주장한 평등 원칙의 위반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허가된 약국들과)공간적 기능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이 사건 점포와 유사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사건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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