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처에서 편법 약국개설 몸살…소송도 힘들어
- 이정환
- 2018-07-06 06: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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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원내약국 금지 약사법, 약국 공정경쟁 보장 조항 아냐"
- '원고적격' 인정하지 않아 각하 결정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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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인 '원고적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소를 각하(취소)하는 판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편법 약국개설을 막으려면 지자체와 관할 보건소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약국 부지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 개설 허용 사례를 줄이고 편법 시도 자체를 경직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 등 의료기관 내부나 병원-약국 담합 논란이 큰 약국 부지에 대한 법 위반 적용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2일 약사사회에서는 "편법 원내약국의 약국 생태계 파괴와 병원-약국 처방전 담합 피해가 상당하지만 약사회나 개인 약사로서는 사법부에도 호소할 방법이 없다"는 한숨섞인 비판이 나온다.
원고적격이란 소송에서 원고로서 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사건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이 불필요하게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막기위해 규정했다.
의료기관의 원내약국 임대(개설)를 막기위해 지역 약사회나 특정 약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구체적으로 원내약국 논란 부지에 약국개설이 신청됐을 때 약사회나 약사는 약국개설 민원처리기관인 관할 보건소와 시청, 구청 등 지자체를 상대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약사회나 약사는 처분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원고적격이 인정돼 소송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송 제기자 원고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소송은 각하된다.
실제 최근 경기도 시흥에서는 약사가 편법 원내약국을 막아야 한다며 시흥시장과 원내약국 개설 B약사를 상대로 개설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사건을 더 깊이 들여다 보자. 소를 제기한 A약사는 2010년 2월부터 지금까지 시흥 소재 모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중이다.
B약사는 A약사와 같은 건물 4층에서 약국개설을 계획했고, 시흥시는 B약사의 약국개설 신청을 수용했다.
원고 A약사는 "B약사간 개설신청한 약국은 약사법 20조가 금지하는 원내약국이므로 취소해야한다"며 "나는 B약사의 약국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피고 B약사는 "해당 약사법은 A약사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 아니고 A약사를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 이익이 전무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B약사 손을 들어 줬다. 해당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을 방지해 의약분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A약사의 경제적 이익이나 영업 자유, 약국 간 공정경쟁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는 게 판결 골자다.
법원은 "B약사 약국개설로 A약사의 영업권·재산권 등 어떤 불이익이 발생해도 이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일 뿐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넓게 적용하면 편법성이 짙은 원내약국 논란 부지라고 하더라도 지역 약사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승패 여부를 떠나 아예 원고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결론이 나온다.
창원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약국개설 취소 소송 역시 원고적격 여부가 관건으로 부상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사회는 편법 원내약국을 막을 수 있는 방편이 전무하다는 불만을 제기중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약국개설을 허가하는 지자체(보건소)가 원내약국 법률을 엄격히 들이대 보수적으로 약국을 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의 한 지역약사회 임원은 "법적 소송으로도 원내약국을 막는 게 불가능한 현실에서 의약분업은 훼손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원내약국 분쟁소지 근절에 앞장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창원경상대병원을 비롯해 금천구, 강서구 등 각지에서 원내약국을 허용하고 있어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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