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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인보사 허가취소 당연한 결과…식약처도 수사 대상"

  • 김정주
  • 2019-05-28 19:33:36
  • 보건의료노조 성명, 환자 추적관찰 정부 주도 촉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취소 결정이 있은 오늘(28일) 오전 이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의 논평과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그 대열에 합류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늘 오후 성명을 내고 "인보사는 허가 단계에서부터 '가짜 약'이었다"며 당초 품목허가를 내준 식약처 또한 수사 선상에 올려 철저하게 조사할 것과 정부가 환자들의 추적관찰을 주도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 가짜 약이 지난 17년간 각종 임상시험을 허가받고 정부 재정지원으로 연구되는 것에도 모자라, 시판까지 되어 무려 3800여 명의 환자들이 투약받았다는 사실이 더 문제"라며 "이러한 끔찍한 사실에 대해서 식약처는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식약처도 수사 대상…늑장 부려 추가 환자까지 발생"

보건의료노조는 허가 당국의 존재 이유를 환기하며 "존재 이유를 망각한 식약처의 허가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며 "제조사 스스로도 바뀐 세포를 인정한 마당에 무려 2개월 간 허가 취소를 늦춰준 이유도 조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22일 최초로 세포주 변경을 인지하고도 늑장 대응해 27명의 추가 환자를 발생시킨 것도 조사 대상이며 4월 15일 중간조사 발표를 하면서 시간만 끌고, 2개월이 다 돼서야 미국 실사단을 보낸 일련의 과정 모두가 식약처의 책임 방기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2017년 약품 허가 과정의 번복, 인보사 출시 맞춤형 19대 국회 생명윤리법 개정 건 모두에 식약처가 관련돼 있다는 사실 또한 식약처가 수사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된다.

식약처, 인력 증원이 대안?…"독립적 견제 기구 만들어야" 2.

식약처는 앞서 재발방지 대책으로 인력을 2~3배 늘려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문제삼았다.

애초에 인력이 없어 부실허가·심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허가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제3기관에서 시행한 검사결과 등을 보았다면 인보사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보사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식약처가 규제 부처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계 최초 치료제 허가에 집중한 때문이며, 이런 문제는 인력충원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규제 부처로서 식약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산업화 정책과는 독립적인 안전관리 기능만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식약처를 견제할 환자 사후관리와 추적관찰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식품의약품'산업처'가 아니라 '안전처'가 되도록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면 재발 방지는 요원한 일이란 얘기다.

"식약처, 코오롱과 공범…추적관찰은 복지부의 몫"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인보사케이주를 투약받은 환자 3800여명에 대한 추적관리 코호트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 식약처는 그 관리 대상에서 배제하고 보건복지부가 해야 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동안 복지부는 한 나라의 보건부처로서 책임을 방기했다"며 "지금이라도 산하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 NECA 등을 동원해 이들 환자의 장기추적관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보사 꼼수는 첨바법으로?"…무분별한 규제 완화 중단 촉구

문재인정부가 최근 선포한 바이오헬스산업 발전 지원에는 줄기세포와 유전자치료제 등 인보사와 유사한 재생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 간소화가 포함돼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내비쳤다. '제2의 인보사사태를 불러일으킬 규제완화'라며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식약처가 재발방지책으로 말한 '인체세포 등 관리법' 신설과 '단계별 안전 및 품질관리기준 마련'이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을 뜻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보건의료노조는 "식약처는 지난 4월에도 인보사사태 재발방지책으로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해 세포 채취부터 처리·보관·공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안전·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오늘 발표와 똑같은 재방방지책을 말하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첨바법에 해당 규제를 신설한다고 한 바 있다"며 "인보사사태를 이용해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을 통과시키려는 꼼수를 버리지는 않은 듯하다"며 첨바법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오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내리고 피해 환자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코오롱생명과학과 같은 사기 기업에 139억원이 넘는 국고를 지원케 한 경위도 밝히고, 당사자들도 징계해야 한다"며 "139억원을 포함, 코오롱에 지원된 자금 전체를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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