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협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 지연발표 수사대상"
- 이혜경
- 2019-05-28 16:00: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자 추적관찰 코오롱이 아닌 복지부 몫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인의협은 28일 논평을 통해 "코오롱 뿐 아니라 식약처도 수사의 대상"이라며 "환자 추적 관찰은 코오롱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추적관찰은 코오롱이 아니라 별도의 코호트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이끌어야 한다면서, 현재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 복지부의 행동을 문제삼기도 했다. 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질병관리본부등을 이용해 인보사 투약환자의 코호트를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의협은 "가짜약을 시판허가하고, 사태발발 이후에도 늑장대응을 한 식약처의 책임을 여전히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허가과정에 관여한 책임자 및 위원교체를 승인한 관련자들도 인보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고소고발한 상태로, 검찰은 엄정 수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의협은 "식약처는 최초 인지시점에서 판매중지를 하지 않아 27명의 추가 환자를 발생시키고, 지난 2개월간 인보사 허가취소를 차일피일 미뤄 수많은 투자자들과 국민들의 이차 피해를 양산했다"며 "4월 15일 중간조사 이후 1달이 지나서야 미국실사단을 보내고, 중간조사 당시 제대로된 보고가 없었던 점 모두 감사의 대상이고 수사의 대상"이라고 비난했다.
코오롱 뿐 아니라 임상시험 1, 2, 3상과 허가시판에 관여한 식약처 관련자 전원을 조사하고, 인보사 관련 논문과 연구자와 지난 2달간 인보사 허가취소를 지연시킨 책임자도 문책대상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인의협은 "식약처는 규제완화와 친기업적 의약품 허가관행을 중단하고 규제기관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며 "재발방지는 단순히 허가,심사 역량 강화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이 식약처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7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8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9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10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