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 원내약국 차단법안 보니…예상보다 강력
- 강신국
- 2019-07-15 11:32: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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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의원, 약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 준비
- 병의원 개설자·배우자 등 소유시설 약국 개설 금지
- 병의원 시설·부지 분할 변경 시 5년 경과해야 약국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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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료기관 개설자, 배우자,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가족, 의료법인과 법인 임직원, 임직원의 배우자, 직계가족 소유 시설 또는 부지 내 약국일 경우 개설을 원천봉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창원경상대 병원 부지내 약국 개설, 금천구 희명병원 이사장 소유 건물내 약국 개설,대구 동산의료원 부지 내 약국개설 시도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약국개설이 확산되는 등 약국 개설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게 법안 제안 이유다.
특히 약국개설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인데도 지자체의 해석에 따라 약국개설이 달라진다는 점도 문제다.
아울러 개정안을 보면 병의원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다른 점포로 사용하다가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장점포를 통한 편법 약국개설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이전한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도 차단된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경제적·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포함돼 약사법 시행규칙에 좀더 디테일한 약국개설 금지 조항이 마련될 전망이다.
기동민 의원측도 공동 발의 의원 서명 작업이 완료되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과 병원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담합을 금지하고 있지만 약국개설 등록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편법약국 개설 차단에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여야 대표도 불법, 편법약국 개설 근절 법안 추진에 힘을 실어주기로 약속해, 법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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