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6대 입법과제, 임시국회서 몇건이나 통과될까
- 강신국
- 2019-07-01 17:26: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여야 원내대표 회동 등 입법에 사활...원내약국 개설금지법안 관심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대구계명대병원& 8231;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분쟁의 공통점은 병원 재단 소유 건물 임대를 통한 약국개설인 만큼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약사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 시설인데 분할, 변경, 개수한 경우, 5년 이내에 약국이 개설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편법 약국근절 약사법 개정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준비 중으로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자구검토, 모법에 규정하는게 맞는지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아울러 ▲면허신고제 도입(전혜숙 의원 발의) ▲전문약사 자격인정(남인순 의원 발의 준비) ▲약학교육 평가 인증 도입 법안(김승희 의원 발의)의 경우 타 직능은 다 도입돼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법안(신상진 정춘숙 의원 발의)도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민생법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광민 홍보이사는 "여야 대표는 물론 보건복지위원들과 접촉을 강화,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편법약국 근절 법안도 조만간 의원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법 개정은 국회와, 다른 현안들은 약정협의체, 식약처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이제 약사회 패싱은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원내약국 개설 금지법', 7월 중 발의 가능성은?
2019-07-01 11:23
-
여야대표 만난 김대업 회장, 6대 입법과제 건의
2019-06-30 22: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싼 제네릭 구할 수도 없는데…양도양수 약가승계 차단 '논란'
- 2같은 구조조정, 다른 이유…제약업계, 인력 재편 확산
- 3종근당 천연물 위염치료제 '지텍정' 공단 약가협상 돌입
- 4창고형-동네약국, 영양제 판매가 저마진 '출혈경쟁'
- 5오리지널 '케랄주' 공급 중단되자 휴온스 퍼스트 제네릭 허가
- 6[기자의 눈] 대입제도 닮아가는 약가제도, 본질은 어디에
- 7유행 아닌 검증…피더린이 다시 쓴 PDRN 기준
- 8오가논, 아토젯·바이토린 단독 판매…종근당과 협업 마침표
- 9실적이 채워준 곳간과 증설…제약사들 '미래 투자' 속도
- 10예방접종관리법 제정 추진…국가보상·제약사 부담금 의무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