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장 선거운동 SNS 허용…문자전송 축소로 가닥
- 강신국
- 2019-08-21 23:38: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관-규정 개정 특별위원회,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논의
- 선거권 매집행위 단초되는 소급신상신고도 선거권 미부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약사회 정관-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20일 4차 회의를 열고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등 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선거에서 금지했던 SNS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웹방식의 문자메세지 전송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다.
아울러 선거권 매집행위의 단초로 여겨지는 소급 신상신고자에 대해 선거와 인접한 일정기간에 신상 신고하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주요 의제였다.

아울러 매번 총회 개최 시 의사진행과 관련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의원총회 운영규정'을 만들어 총회 개최 준비부터 종료시까지의 절차와 의사진행을 명확히 해 총회진행과 관련된 이견과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특위는 지금까지 관례에 의해 진행된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에 대한 예우와 인수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해 그 근거를 '정관'에 신설하고 세부사항은 '대한약사회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양명모 위원장은 "대한약사회 선거가 회원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돈안드는 선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규정에 후보자의 정보와 정책은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하되 불법선거의 개입 여지는 최소화 돼야 한다"며 "위원들과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 경고…과대광고 집중 점검
- 6시지바이오 인수 우선협상자, IMM→미국계 사모펀드 변경
- 7"식약처 승인없이 '대마' 제품 생산"…마약류 취급자 적발
- 8공공의료원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적극행정 훈장 받았다
- 9올림푸스한국, 2300억 매출 회복…수익성·치료 라인업 강화
- 10'린파자', 난소암 장기 생존 근거 축적…남은 과제는 접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