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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이것이 궁금하다'

  • 강신국
  • 2020-03-06 10:04:03
  • 심평원, 공적 마스크 판매점 Q&A 공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부터 마스크 중복구매 방지 시스템이 도입된 가운데 사용자인 약국을 위한 다빈도 Q&A가 공개됐다.

6일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시스템 사용대상은 약국이며 추후, 농협과 우체국도 포함될 예정이다. 마스크 판매기준은 1주일(월~일) 동안 1인당 1회 최대 2회다.

약국은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이력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을 접속한 후 좌측 중앙에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약국은 마스크 취급이 불가능하다.

주요 Q&A 내용을 보면 소비자 주민등록번호 조회시 오류메시지 발생하면 건강보험 자격 조회가 불가능한 상태로 마스크를 판매할 수 없다.

판매수량은 1인당 기준 판매수량(2매)으로 자동 설정되는 만큼 별도로 수량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다른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한 이력이 조회되나,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경우 해당 환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실제 구매한 사실이 없는 경우 방문자가 해당 약국에 직접 문의해 판매이력을 삭제한 후 재방문토록 안내해면 된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관련 Q&A

sbQ1. 구매자 주민등록번호 조회 시 오류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eb A1.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였는데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의 자격이 조회 불가능한 상태로, 해당 방문자에게는 마스크 판매가 불가합니다.

sbQ2. 방문자 주민등록번호 조회 시 판매 이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eb A2. 해당 방문자가 1주일 동안 모든 판매처에서 구매이력이 없는 경우, 판매 이력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sbQ3. 판매처에서 판매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나요? eb A3. 해당 판매처에서 판매한 이력은 ‘판매 이력 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하며, 다른 판매처의 판매 이력은 방문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한 경우 외에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sbQ4. 판매수량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eb A4. 판매수량은 1인당 기준 판매수량(2매)으로 자동 설정되므로, 별도로 수량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bQ5. 판매일자는 수정할 수 없나요? eb A5. 판매일자는 당일로 자동 설정되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sbQ6. 판매이력을 잘못 입력한 경우, 해당 이력을 삭제할 수 있나요? eb A6. 잘못 입력한 판매내역은 ‘판매 이력 조회’ 탭에서 해당 이력 우측에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할 수 있습니다 * 판매한 주에 해당하는 내역만 삭제 가능함

sbQ7. 외국인이 마스크를 구매하는 경우 판매 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eb A7.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외국인등록번호로 등록 가능합니다. 여권번호 등 다른 신분 확인 자료로는 판매가 불가합니다.

sbQ8. 방문자가 다른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구매한 이력이 조회되나,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b A8. 판매이력이 조회되는 경우 해당 방문자에게는 마스크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구매한 사실이 없는 경우 방문자가 해당 판매처에 직접 문의하여 판매이력을 삭제한 후 재방문토록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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