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확대 재점화…복지부 이어 규제합리화위도 가세
- 김지은 기자
- 2026-09-30 12:00: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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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합리화위 박용진 "편의점 상비약 더 많이…사회적 합의 만들 것"
- 복지부도 연내 최대 20개 확대 방침…법 개정 없이 고시로 가능
- 약업계 "약배송보다 당장 현실화 빠를 수도"…국감 앞두고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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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 확대를 놓고 약사사회의 대응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현안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움직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데 이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편의점 판매 의약품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향후 위원회가 추진할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박 부위원장은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조금 더 많이 구비할 수 있도록 하자"며 "약사회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구체적인 확대 품목이나 일정까지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안전상비약 확대 문제를 국민 생활과 관련한 규제개선 과제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부위원장의 발언과 맞물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도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이해관계자 간 규제갈등 해소 과제로 다루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규제갈등 해결 토론회' 운영 용역을 발주했으며 우선 논의 대상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추진단은 오는 11월 중 1~2차례 토론회를 열어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괄적 규제 완화보다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접점을 찾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향후 구체적인 규제개선 방안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정부의 방향은 이미 복지부를 통해서도 구체화된 상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무약촌 등의 판매점 확대를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현재 실질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11개 품목을 최대 20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 품목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고시상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지만 이 가운데 타이레놀 일부 제품 2개가 생산 중단돼 실제 판매 가능한 품목은 11개 수준이다.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지점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의 경우 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복지부가 전문가 의견과 소비자 수요 등을 검토해 추가 품목을 결정한 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 현행법상 최대 20개까지 확대할 수 있다. 반면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24시간 영업 기준 완화 등 판매점 확대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품목 확대를 논의했지만 약사단체와 편의점 업계 등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품목 확대 논의는 사실상 장기간 중단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 추진 시점을 제시한 데 이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도 확대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다.
"약배송보다 빠를 수도"…약사회 대응 우선순위도 시험대
약사사회는 현재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에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회 앞 릴레이 집회에서도 의약품 배송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안전상비약 확대 역시 한약사 업무범위, 창고형약국 문제 등과 함께 국회에 해결을 요구하는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실제 제도 변화의 속도만 놓고 보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가 더욱 임박한 사안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배송 확대는 법 개정 등을 통해 풀어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반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법 개정 없이 고시 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추진이 수월한 사안인 만큼 약사사회로서는 오히려 편의점 상비약 현안을 더 시급하게 봐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상비약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다뤄진 바 있다.
정은경 장관은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이상 지난 만큼 환경 변화를 반영한 품목 조정과 판매요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는 복지부가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 확대 추진 계획을 공식화한 상황에다 규제합리화위원회까지 같은 방향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안전상비약 확대 논의는 약사회와 편의점·소비자단체 사이의 이견이 커 실제 품목 확대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지금은 정부가 연내 추진이라는 시간표까지 제시했다는 점을 봐야 한다"며 "약사사회도 단순히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기보다 현재 편의점 판매관리 실태와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다른 대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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