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확인 없이 마스크 판매한 약사 결국 기소
- 강신국
- 2020-04-02 1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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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검,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적용...재판에 넘겨
- 명의도용 마스크 구매한 간호조무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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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은 간호조무사 A(40)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사 B(61)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부평구 병원에서 알아낸 환자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씨의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8개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는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A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적 마스크를 판매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사실은 A씨에게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한 환자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에 들렀다가 해당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한 결과 이미 마스크를 구매한 이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112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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