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확인 없이 마스크 판매한 약사 결국 기소
- 강신국
- 2020-04-02 12:02: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천지검,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적용...재판에 넘겨
- 명의도용 마스크 구매한 간호조무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적용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인천지방검찰청은 간호조무사 A(40)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사 B(61)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부평구 병원에서 알아낸 환자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씨의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8개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는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A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적 마스크를 판매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사실은 A씨에게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한 환자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에 들렀다가 해당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한 결과 이미 마스크를 구매한 이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112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관련기사
-
"10건 잡았다"…약국 시스템 가동하니 중복구매 속출
2020-03-08 19:20
-
마스크 편법구매 휘말린 약사, 입건 가능성에 반발기류
2020-03-16 15: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2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3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 4비대면 플랫폼, 처방약 직접 판매 전면 금지 법제화 시동
- 5삼성생명재단 투자 결실…에임드바이오 지분가치 1천억 돌파
- 6거래재개 시험대 에스디생명공학, 백인영의 김혜원 승부수
- 7셀트리온, 허셉틴피하주사 특허 회피 도전…조기 출시 노려
- 8식약처, 해외 규제기관과 최초로 의약품 공동심사 완료
- 9케이캡 이어 펙수클루도…제네릭사 특허도전 타깃
- 10탈모 급여 확대 기대감…유유제약 공급망 경쟁력 재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