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 바람 타고 '비대면 진료·상담' 허용 가속화
- 강신국
- 2020-06-25 09: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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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의제 심의 의결
-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임시허가
- 첫 처방 범위내 비대면 상담 가능한 '스마트글로브' 실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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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악몽에 휩싸인 해외 근로자 등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가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았다. 또한 자택 재활치료기기인 '스마트 글로브'를 통해 '처방 범위내 에서의 비대면 상담 및 조언'도 허용된다.
ICT를 활용한 원격의료가 규제샌드박스라는 틀에서 야금야금 보건의료체계에 이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 ▲홈 재활치료 기기 스마트 글러브 등 8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의료법 특례 = 대한상의는 민간 1호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고 결국 승인을 받았다. 사업주체는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 등이다.
상의는 "해외 현지에서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인해 현지 병원 접근이 배제되거나 언어, 의료 접근성 문제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중동지역 해외근로자들로부터 SOS가 줄 잇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 복지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끝까지 보호한다'는 취지해서 샌드박스를 통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방식은 해외 거주 한국인이 App에 증상을 입력하면 국내 대형병원 의사가 전화& 8231;화상& 8231;App을 통해 랜(LAN)선 진료를 한다.
국내 의사들이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일반약 복용을 안내하면 환자들은 현지병원에서 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진단, 처방 등은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가 부여된 것이다.
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해외 거주 한국인은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현지병원 이용이 어려운데다 신뢰할 수 없는 현지 의료, 언어 문제로 애로가 많았다"며 "코로나로 떨고 있는 재외국민에 실질적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초의 처방 범위내 비대면 상담 및 조언 = 홈 재활 치료기기인 일명 '스마트 글러브'(네오펙트)도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 스마트 글러브는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뇌졸중 환자가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재활훈련을 하도록 돕는 재활훈련 기기다.

스마트 글러브를 이용한 홈 재활은 의사-치료사의 지시→환자의 Home 재활훈련→의사-환자간 비대면 상담, 조언 3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우선, 의사가 재활훈련에 관해 '최초 처방'을 내리면 치료사가 환자에게 구체적인 재활훈련 일정과 방법을 지시한다. 환자는 의사, 치료사의 재활지시에 따라 가정에서 스마트글러브를 착용한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거나 앱의 게임 프로그램 통해 재활훈련을 하고, 의사, 치료사는 화상으로 환자와 상담한다.
위 절차 중 '의사-환자간 비대면 상담 조언'에 대해 의료법(제33조, 제34조) 특례를 부여했다. 현행법상 ICT 기술을 활용한 환자와 의사간 비대면 진료는 원격지 의사의 단순 모니터링과 내원안내까지만 가능했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최초의 처방 범위내 에서의 비대면 상담 및 조언'까지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상의는 "소아마비 환자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뇌졸중 노인 환자는 초기에 집중적 재활이 필요한데, 시간과 비용 문제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3개월마다 재활병원을 떠돌아야만 하는 재활난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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