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관리법 제정 추진…국가보상·제약사 부담금 의무 부여
- 이정환 기자
- 2026-07-28 06: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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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화, 대표발의…"코로나 백신 부작용 이후 추락한 신뢰 회복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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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신 품질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즉시 정보를 공개하고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부작용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정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특히 백신 이상반응·부작용 환자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재원을 제약사 등으로부터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6일 서미화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예방접종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예방접종 신뢰도 제고와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예방접종 분야에 특화된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최근 영유아는 물론 성인 예방접종 등 전 생애에 걸친 예방접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겪으며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와 접종 주저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입법으로 해소하는 차원이다.
발의된 법안은 국가·임시예방접종의 실시 기준부터 백신 관리, 피해 보상까지 예방접종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담았다.
먼저 예방접종 정의를 법제화했다. 질병에 대한 면역 효과를 얻기 위해 질병 예방에 효과가 확인된 백신 등을 주사 등 방법으로 인체에 투여하는 것으로 예방접종 정의를 정했다.
피해 국가보상 의무화와 재원 마련 규정로 법에 못 박았다.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반드시 보상하도록 명시했으며, 이의신청 절차를 보장한다.
특히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백신 제조업자, 품목허가권자, 수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제약사로부터 백신 부작용 재원을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인데, 제약업계 반발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이미 제약사들은 약물 부작용 피해 부담금 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백신 품질·안전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접종 과정에서 백신 품질 이상이 의심될 경우, 의료기관 등은 즉시 조치 후 질병관리청에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조사 결과와 조치 내역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통합 시스템 구축·체계적 이력 관리 조항도 뒀다. 모든 예방접종자는 관련 기록을 보관·보고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와 연계 운영한다.
예방접종 효과의 과학적 평가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단순 접종에 그치지 않고 질병 감시,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중보건의 핵심 축인 예방접종 정책이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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