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건기식 소분판매 시범사업…기대-우려 공존
- 정흥준
- 2020-04-27 18:58: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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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 특례로 2년간 운영...영업장 152곳 중 120곳 약국
- "대기업 배불리기" Vs "건기식 확대 기회" 약사들 의견 나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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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규제샌드박스 특례로 선정하고 소분 판매 등에 속도를 내면서 일선 약국가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27일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5월초 가이드라인 발표와 동시에 개인맞춤형 건기식 시범사업을 2년간 실시한다.
이번 규제 특례에는 풀무원건강생활과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코스맥스엔비티, 한국허벌라이프, 빅썸, 모노랩스등 7개 업체가 참여한다. 맞춤형 건기식 판매 영업장은 총 152곳이고, 이중 120여곳은 2개 업체와 제휴한 약국이다.

참여하는 120여곳의 약국은 서울& 8231;경기& 8231;부산& 8231;대구& 8231;대전& 8231;광주 등에 분포돼있었다. 또한 본 사업에서 약국& 8231;약사의 참여와 역할을 포함에 대해선 시범사업 평가를 마친 뒤 검토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부 약사들은 대기업 등의 판매업자도 포함돼있기 때문에 약국의 입지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지역 A약사는 "대기업에서 소분해 판매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이를 훨씬 더 편하게 느낄 수 있다. 소비성향이 그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서 “자연스레 약국에선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A약사는 "의약품과 건기식은 GMP 인증을 받는데 소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은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겠다"면서 "또한 개봉된지 오래된 건기식을 소분 판매하는 걸 식약처나 보건소가 관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소분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6개 제형(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으로 제한하고, 위생적인 소분& 8231;포장이 가능한 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건기식 시장에서의 약국 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하는 약사도 있었다.
경기 B약사는 "건기식 소분에 대한 상담과 추천을 약사나 전문가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동안 건기식 시장을 많이 뺏겼기 때문에 회복하는 기회로 볼 수도 있다"면서 "다만 현재로선 장비를 들여놓고 상담까지 해줄 수 있는 약국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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