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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퇴본부-지부 21일 회동…갈등 속 해결의 실마리 찾을까

  • 김지은
  • 2025-05-16 17:50:27
  • 본부 서면 이사회 논란에 "일부 업무 필요 사안만 의결 요청" 설명
  • 대약·마퇴 지부들 “본부, 지부 기존 운영 방침 인정 안해” 문제 제기
  • 본부, 21일 지부장들과 논의 자리…식약처 "지부 요구사항 반영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 이하 마퇴본부)의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전환된 만큼 운영 체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마퇴본부 측과 약사가 만들고 운영해온 기본 정신과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지부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마퇴본부는 오는 21일 14개 산하 지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마퇴본부와 지부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본부와 지부장들이 공식적으로 한 테이블에서 논의 자리를 갖는 것은 올해 초 식약처와 함께 자리를 가진 이후 두 번째다.

본부는 이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현직 공무원을 초청해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설명과 운영방침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지부장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본부 측 설명이다.

일련의 상황은 최근 불거진 마퇴본부와 지부들 간 갈등과도 무관하지 않다. 본부가 최근 이사들에게 ‘제2차 서면 결의 협조 요청 메시지’를 발송하고 지난 2월 초도이사회 파행으로 의결되지 않은 일부 안건에 대한 의결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일부 이사들은 물론이고 마퇴본부 14개 지부들,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본부의 서면 이사회 진행에 대해 반발했다. 2월 초도이사회 이후 3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본부가 이사회를 다시 열지 않고 서면으로 안건 의결을 추진한다는 점에서다.

16일 14개 마퇴본부 지부장들과 16개 시도지부장약사회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어 마퇴본부의 서면 이사회 진행이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마퇴본부 측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마퇴본부 정관상 본부는 1년에 2번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고, 2월 초도이사회와 10월 정기 이사회를 진행해 왔다. 2월 이사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되면서 10월 정기 이사회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판단에서 서면으로 요청했다는 것이다.

근시일 내 이사회를 재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업무 추진을 위해 처리가 필요한 안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이사들의 동의를 받으려 했다는 설명이다.

서국진 마퇴본부 이사장은 “2월 초도이사회가 파행으로 개정 내용 중 일부가 의결되지 않으면서 당장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며 “다시 대면 이사회를 추진하면 시간이 소요되고 지난번처럼 또 파행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장 업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서면 의결을 요청한 것이다. 이사회에서 의결할 전체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 이사장은 또 ”이번 요청서를 보면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같이 개재해 이사들의 선택권을 보장했다“며 ”관련 안건 개정에 찬성하지 않으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피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지부 와해시키려는 의도”VS“공공기관 지정 따른 조치, 지부장 요구 수용”

이번 서면 이사회 추진 논란 이전부터 마퇴본부와 산하 지부들의 갈등은 지속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와 지부들에 따르면 마퇴본부가 지난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지부들의 후원금 모금 여부 부터 지자체 사업 추진, 지부장 선임, 직원 채용과 조직 배치 등 크고 작은 문제에서 본부와 지부들이 갈등을 겪어왔다.

이에 지부장들은 지난 14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에 긴급 면담을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지부장들은 대한약사회가 마퇴본부와 지부들 간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장들은 본부가 약사회비에 포함됐던 마퇴 후원금 모금 중단을 요구하거나 지부별 지자체 사업, 지부장 선출 등에 개입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지부를 와해시키고 본부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14개 마퇴본부 지부장들과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마퇴본부는 지부 사업을 대리점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넘어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오늘날 마퇴본부를 일궈낸 약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본부를 운영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마퇴본부 측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본부도 운영 체계에서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본부와 더불어 관련 부처인 식약처에서는 기타공공기관 지정 이후 지부장들이 요구한 일부 사안에 대해 수용하며 지부 운영에 최대한 협조했다고 밝혔다.

서 이사장은 “약사들이 만들고 지킨 마퇴본부 정신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그에 맞춰 조직과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앞서 지부들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선에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협조도 했다. 본부나 식약처가 지부 운영을 방해하거나 와해시키려 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일방통행식 운영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마퇴본부 관련 논란이 지속되면서 대한약사회는 마퇴본부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운영 방향 등을 참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공공기관 체제의 마퇴본부와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14개 지부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며 기관의 상생 방안을 찾으려는 취지다. 연구용역 안에는 마퇴본부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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