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9 00:16:07 기준
  • #의약품
  • #회장
  • 의약품
  • #제약
  • #평가
  • 약국
  • #제품
  • #염
  • #글로벌
  • #유한
팜스터디

약국, 마통시스템 불일치로 보건소 조사 나왔다면?

  • 강신국
  • 2020-11-12 11:23:10
  • 약사회, 사례별 대응방안 안내...처분 유예기간 확인 필요
  • 행정처분 감면·감경 대상도 체크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보고내역 불일치로 보건소 조사가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발단은 감사원이 식약처 감사를 진행하며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일괄유예 부적정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식약처 마약관리과는 마약류 취급업소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NIMS)상 재고 불일치(판매·구매, 양도·양수 간 보고내역 불일치) 등에 대한 사실 확인과 점검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자체 보건소에 발송한 상황이다.

행정처분 유예대상
다만 감사원 조사 기간이 2018년 5월 18일부터 2019년 9월 30일로 대부분 계도기간(2019년 6월 30일)에 해당해 허위보고·전체 미보고를 제외한 NIMS에서 단순 보고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행정처분 감면, 감경 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감면 대상은 마약류 취급내역을 이상 없이 보고했으나 청구 소프트웨어·NIMS 간 전산 장애로 인해 보고내용이 누락돼 사용 중인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해 전산오류 사실 확인 증명한 경우다.

일부 항목 미보고 및 오류 또는 보고기한 초과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 미만이면 업무정지 처분 2분의 1범위에서 감경된다. 일부 항목 미보고 및 오류 또는 보고기한 초과 사실을 인지한 다음 날까지 사후 조치를 완료하면 경고처분으로 역시 감경된다.

보건소 조사 사례별 대응방안
보건소 조사 사례 유형을 보면 ▲보고기한 초과 ▲재고차이 발생 ▲청구SW와 NIMS보고내역 불일치 ▲조제내역 중복보고 ▲약국과 도매상 보고 내역 불일치 ▲향정약 분절 조제시 소수점 재고 발생 등이다.

보고오류와 불일치 내역을 확인하려면, NIMS에 접속해 확인하거나 청구 SW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청구 SW를 통해 보고한 내역을 변경·취소해야 하는 경우 NIMS에 직접 변경·취소보고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청구 SW를 사용해 변경·취소보고 또는 청구 SW업체에 문의해야 한다.

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10일 열린 지부장회의에서 공유하고, 약국의 행정처분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이에 보건소의 약국 점검시 행정처분 유예, 감면·감경 대상과 소명 방법 등에 대해 지원과 시스템 사용방법 미숙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위반사례, 약사들의 다빈도 질의 등을 Q&A로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전산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국 청구 프로그램 업체와 협의를 거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약국청구 프로그램의 호환 작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 등 일부 지역에서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내역 불일치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