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약 "약 배송앱 참여 안해...서비스 중단하라"
- 정흥준
- 2020-11-23 12:56: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 배송은 약사법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는 의약품 배송 서비스에 전 회원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측은 불법& 8231;편법적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의약품 택배배송은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구약사회는 “입법과정에도 원칙을 반영해 환자가 진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고 조제를 할 때 본인이 직접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대리처방전도 대리 조제약 인수도 법으로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에서의 택배배송도 제한하고 있으며 당연히 배달의 민족류의 배달 앱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배송 중계행위는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사태로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 전화와 팩스 처방 및 대리처방이라는 방침을 업체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다.
구약사회는 “복지부도 해당 앱을 통한 의약품 조제, 배달 서비스 등의 영업활동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만 내리고 강건너 불구경만 하지말라”면서 “한시적이고 제한된 코로나 전화, 팩스처방 지침 위반 행위와 의약품 불법 배송, 중계 등 의약품 중계 앱의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회원약국은 해당 업체의 서비스에 일체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배달 앱 업체는 플렛폼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조제약 배송앱 복지부 의견 보니…"지침 지키면 허용"
2020-11-23 11:48
-
경기도약 "의약품 배송중계 앱 사업자 처벌하라"
2020-11-21 09:28
-
복지부 "전화처방→약 배송 가능"…틈새 파고든 기업
2020-11-20 22:09
-
약사 반발에 중단한 배달약국, 이름 바꿔 서비스 재개
2020-11-19 20: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2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3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4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5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6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
- 7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 8"한국백신 창립 70주년, 성숙기 넘어 100년 기업 도약"
- 9[기자의 눈] 창고형 약국과 OD파티 '위험한 공존'
- 10'팬데믹 특수 소멸' 엑세스바이오의 570억 생존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