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약 배송앱 복지부 의견 보니…"지침 지키면 허용"
- 정흥준
- 2020-11-23 11:48: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업체, 의견서 공개...코로나 따른 한시적 허용 해석
- 닥터가이드 "코로나 종식까지 약사회와 소통 협력 원해"
- 약국-환자 협의후 약 수령방식 결정...사실상 택배도 가능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배달약국 서비스에 대한 복지부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니 지침을 지킨다면 한시적 허용한다는 가이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닥터가이드가 제공한 복지부의 배달약국앱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에 따라선 허용되지 않지만, 코로나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중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환자가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을 앱으로 촬영해 전송하는 것,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조제 판매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처방전을 받은 약사는 해당 처방전에 따라 복약지도를 유선 및 서면으로 하고, 환자와 협의한 방식으로 조제약을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의료기관에서 메일과 팩스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하고, 환자의 전화번호, 복약상담 등의 지침을 지킨다면 약 배송 서비스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이다.
업체 측은 약 배송은 퀵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 업체 측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송은 지역 내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특정지역 특정약국으로의 쏠림현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지호 대표는 "약사들과 대립하려는 것이 아니고 동반자로서 함께 협력하려는 것이다. 약사회와 늘 대화하고자 한다"면서 "불법적인 것은 절대 하지 않는다. 우린 건강관리 플랫폼이고 코로나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약 배송은 전체 서비스의 일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업체가 앞서 서비스 중단을 했던 것은 처방전 전송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닥터가이드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에서 받았다는 유권해석이 우리가 받은 유권해석과 다르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서비스를 중단했던 이유는 조제약 배달이 불가능한 것보단 처방전 전송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보건소의 답변 때문에 잠정 중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잠정 중단 기간 동안 여러 언론과 SNS, 이용자와 제휴 약사들을 통해 보완할 점을 알 수 있었다. 복지부로부터 지침에 대한 해석을 서면으로 받아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 생각한다. 비대면 진료 기능까지 일원화해 더욱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복지부 "전화처방→약 배송 가능"…틈새 파고든 기업
2020-11-21 06:20:55
-
약사 반발에 중단한 배달약국, 이름 바꿔 서비스 재개
2020-11-20 06:20:48
-
논란만 일으키고 사라지는 '배달약국'…결국 사업 중단
2020-09-12 06:22:4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9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 10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