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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덕숙 전 원장, 이범식 약사에 빌린 돈 갚아라"

  • 정흥준
  • 2021-06-18 17:52:05
  • 이범식 약사, 작년 3월 대여금 반환 소송 제기
  • 서울중앙지법 "3억 3000여만원 지급하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이범식 약사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인 이 약사가 양 전 원장을 상대로 건 대여금 소송에서 약 3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2016년 양 전 원장의 재임 시절 이뤄졌던 금전거래로 작년 3월 이 약사가 소송을 제기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 측인 양 전 원장에게 1, 2채권의 합인 3억316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 90%는 피고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양 측은 소송 과정에서 PM2000에 연동할 소프트웨어 개발, 건기식 제품 개발 계약 등 금전거래 목적과 해석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원고인 이 약사는 "4억원 중 1억원만을 변제받았고, 6년이 된 현재까지 원금조차 받지 못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양 전 원장의 항소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한편, 양 전 원장과 이 약사는 이번 사건 외에도 별도의 대여금 반환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 약사가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양 전 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으로 작년 3월 제기돼 아직 변론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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