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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식 약사 "조찬휘 전 회장 3억 갚아라"...소송전 개시

  • 정흥준
  • 2021-04-09 18:35:36
  • 9일 첫 변론 후 조정 요청...5월 28일 2차 변론
  • 이 약사 측 5억 5000만원→3억원 청구액 변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양덕숙 약사가 수억 원의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범식 약사가 제기한 소송이 시작됐다.

지난 2020년 3월 접수된 사건으로 약 1년만에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다만 최초 청구액이었던 5억 5000만원은 청구취지변경으로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즉 원고 측인 이범식 약사는 피고인 조찬휘 전 회장과 연대보증인인 양덕숙 원장에게 3억원을 반환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소송에 앞서 조정을 거쳤으나 양 측은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재판에 들어갔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여금 소송 첫 변론에는 원고와 피고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은채 소송대리인만 자리했다.

준비서면 등 확인 절차만 이뤄지고 양 측 변론은 따로 진행되지 않았다. 단 조찬휘 전 회장 측 소송대리인이 개인적 이유로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부는 5월 28일 10시 20분 속행하기로 결정하고 변론을 마무리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을 다시 고용하는 등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한 달 이상의 여유를 두고 2차 변론 기일이 잡혔다.

양 측의 대화는 오히려 법정 밖에서 이뤄졌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 측 소송대리인들에게 다시 한 번 조정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청구액은 기존 5억5000만원에서 낮춰 3억원으로 조정했다”면서 “소송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결렬됐었다. 일단 다시 피고 측 대리인에 제안을 한 것이다. 피고에게 전달이 된 뒤에 결정이 될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 측 관계자는 "3억원이 정당한 금액이었고, 5억 5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허위사실이라 이와 관련해선 별도의 소송중이다"라고 말했다.

만약 피고 측이 조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금액 등과 관련한 합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한편, 원고와 피고 측은 대한약사회관 재건축 가계약금 사건과 관련해 갈등 관계에 있다. 금전거래에 대한 입장차가 있으며,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소송으로까지 비화된 실정이다.

대한약사회도 이들의 임대권 부당거래를 놓고 조사위원회를 통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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