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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약사, 이범식 약사 등 명예훼손 혐의 고소

  • 강신국
  • 2021-04-06 00:37:43
  • 회관 재건축 가계약 내용증명...보라매대학약국 고발 사건 문제 삼아
  • 허위사실 유포...김정수 약사도 고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관 재건축 가계약 관련 내용증명과 보라매대학약국 보복 고발 관련 주장이 나오자 당사자인 양덕숙 약사와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이범식 약사와 김정수 약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양덕숙 약사는 6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범식 약사는 지난 2월 22일경 대한약사회에 조찬휘 전 회장과 2014년 9월 18일 체결한 가계약을 근거로 전세권 및 운영권을 요구하는 부당하고 엉뚱한 내용증명을 대한약사회에 보내 조 전 회장과 나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양 약사는 "이범식 약사가 조 전 회장에게 지급한 가계약금은 이미 반환돼 종결된 사건인데 마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처럼 대한약사회에 계약이행을 하라고 최고장을 보낸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행위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양 약사는 고소장을 제출하며 영수증, 당시 이사실을 알고 있는 이범식 약사가 고용한 집사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양 약사는 "개인간의 일을 악의적으로 과장해 허위의 사실을 인터뷰까지 한 김정수 약사도 이범식 약사와 함께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약국에서 일반인이 불법 조제해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짓말"이라며 "아울러 이범식 약사가 조찬휘 전 회장에게 대여한 금원은 5억 5000만원이 아닌 2억 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양덕숙 약사는 이범식 약사의 집사가 작성했다며 사실확인서도 공개했다.
덧붙여 "나는 조찬휘 전 회장의 차용금을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보증을 한 것으로 연대보증을 했다는 주장도 허위사실"이라고 전했다.

양 약사는 "거짓을 약사회나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단순히 금원의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는 만큼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사법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건을 깨끗하게 해결하기 위해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의 민형사 소송뿐 아니라 향후 가계약건에 대한 거짓말과 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상세한 증거서류와 기타 수집한 증거는 필요시 향후 자세히 공표하겠다"며 "이런 볼썽사나운 소란이 일어나게 된데 대해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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