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전 회장, 이범식 약사·대한약사회 공개 비난
- 강신국
- 2021-03-14 20: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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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적인 문제 아닌 다른 이유 있을 것"...영수증도 공개
- "이범식-약사회 짜고치는 고스톱...약사사회에 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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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회장은 15일 두 번째 입장문을 내어 "이범식 약사는 대한약사회에 보낸 전세권과 운영권 요구를 위한 내용증명을 당장 철회하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이범식 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고 경고했다.
조 전 회장은 "대한약사회도 이 사안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회원간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약사의 개인적 감정으로 인한 보복에 편승해 이 사안을 다가오는 선거철에 정치적으로 악용할까 심히 걱정스럽다. 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과 동시에 약사회 선거에 출마할 특정 대학후보자들을 싸잡아 악의적 정치 프레임을 재생산하는 구태가 이뤄진다면 저의 인생 모든 것을 걸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7년이 지나 이범식 약사가 불쑥 이미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인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전세권 및 운영권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변의 복합적인 상황에 부화뇌동한 이범식 약사의 악의적 소동에 대해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대한약사회가 이범식 약사를 올바른 방법으로 지도편달을 하지 않고 같이 의논하여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처리하는 방식은 전체 약사회 회원들에게 크나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전 회장은 "이 약사가 주장하는 가계약의 계약금은 1억원은 2016년 3월18일에, 해당 가계약 중도금 2억원은 이에 앞서 2015년 10월30일 환급됐다"며 가계약은 법적으로도 의미가 없지만 지급된 금액 모두 환급되어 종료된 계약"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이 약사는 가계약 관련 금액을 모두 환급 받았으면 가계약 관련 서류를 파기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약속하고는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 시점에 이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든 현 상황에서 해묵은 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내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범식 약사는 2021. 2. 22.경 대한약사회에 저 조찬휘와 2014. 9. 18.경 체결한 가계약을 근거로 전세권 및 운영권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증명을 대한약사회에 보냈고, 대한약사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당사자인 저에게 사실여부를 확인 하지도 않고 특별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내보냈습니다. 이범식 약사가 주장하는 가계약의 계약금은 1억원은 2016년3월18일 이미 환급되었고 해당 가계약 중도금 2억원은 이에 앞서 2015년 10월30일 환급되었습니다. 가계약은 법적으로도 의미가 없지만 지급된 금액 모두 환급되어 종료된 계약입니다. 환급된 금액의 영수증 모두 작성하여 보관 중이며 이미 검찰과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 종결이 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범식 약사는 가계약 관련 금액을 모두 환급 받았으면 가계약관련 서류를 파기해야 하는데 파기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약속하고는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 시점에 이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일입니다. 또한 7년여전 이범식 약사와 선의로 체결한 가계약이지만 이로 인해 탄핵의 위기로 내몰리며 말할 수 없는 고충을 받았고 이미 검경 조사로 종결된 사안을 이제 와서 공적기관인 대한약사회에서 무엇을 조사한다고 하는지 심히 그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범식약사가 대한약사회에 요구한 내용증명을 언론에서 접하고 이범식약사와 오해를 풀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화시도를 수십차례 하였으나 이범식약사는 모든 대화를 회피하고 오직 언론에 가계약건 뿐만 아니라 부회장선임등의 허위사실 공표등 불법적인 행위들을 계속 자행하고 있어 부득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사기등의 죄목으로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범식 약사가 저와 체결한 가계약은 말 그대로 가계약으로서 정식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시 더디게 진행되던 대한약사회관 신축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호의로 이루어진 가계약입니다. 이범식 약사 역시 여러 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 이범식약사가 불쑥 이미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인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전세권 및 운영권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의 복합적인 상황에 부화뇌동한 이범식 약사의 악의적 일파만파 소동에 대하여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대한약사회가 이범식 약사를 올바른 방법으로 지도편달을 하지 않고 같이 의논하여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처리하는 방식은 전체 약사회 회원들에게 크나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이범식 약사는 대한약사회에 보낸 전세권과 운영권 요구를 위한 내용증명을 당장 철회하기를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범식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법적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약사회는 이 사안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 회원간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식 약사의 개인적 감정으로 인한 보복에 편승하여 이 사안을 다가오는 선거철에 정치적으로 악용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과 동시에 약사회 선거에 출마할 특정 대학후보자들을 싸잡아 악의적 정치프레임을 재생산하는 구태가 이뤄진다면 저의 인생 모든 것을 걸고 바로잡을 것임을 밝힙니다.
조찬휘 전 회장 2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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