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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약 선택권 약국에 맡기면 대규모 혼란"

  • 강신국 기자
  • 2026-03-11 11:07:56
  • 제한적 성분명 처방 입법 시도에 강력 반발
  • "의약품 처방은 의사의 전문적 임상 판단…입법으로 제한 안 돼"
내과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성분명 처방 의무화 입법 시도를 환자 안전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과의사회는 10일 성명을 내어 "의약품 처방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 부작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가 책임하에 결정하는 핵심 의료행위"라며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전문적 임상 판단을 제한하고 의약품 선택의 책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도 제조 공정이나 원료, 첨가제에 따라 임상 효과와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단순히 성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 결과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의약품 선택을 약국 단계에 맡기는 구조가 확대될 경우 환자 치료의 책임은 의사가 지고, 약 선택은 약사가 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다"며 "약국에 따라 조제 약물이 달라질 수 있어 환자 치료의 연속성 훼손은 물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증 없이 추진되는 정책 전환으로 인한 대규모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정부와 국회가 내세우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명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의사회는 "최근의 품절 사태 근본 원인이 낮은 약가 구조와 공급망 관리 실패 등 구조적 정책 실패에 있음에도 처방 방식 변경이라는 편의적 수단으로 이를 덮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국회가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의료현장의 혼란과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치권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약가 정상화 등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1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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